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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상대방이 다쳤을 때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인배상 I대인배상Ⅱ 로 나뉩니다.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강제) 보험* 입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보장내용
  •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별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사망
보장내용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지급한도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보장내용 부상등급별 실제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지급
지급한도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후유장해
보장내용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지급
지급한도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아래의 사고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구분 의무보험
음주운전 대인배상Ⅰ한도 내 지급보험금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운전

대인배상Ⅱ

보험가입 시 정한 금액(예 : 무한)을 한도로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대인배상Ⅰ 과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내용
  • 보장내용은 위 대인배상Ⅰ과 같으며,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1사고당 위 항목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대인배상Ⅱ의 보장내용
구분 의무보험
음주운전 1억원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운전

가입한 운전범위 및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대상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상대방의 차량이 부서졌을 때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 입니다.

대물배상
보장내용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보상
지급한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 2/3/5/7천만 원 또는 1/2/3/5/7/10억 원 중 선택
  • 가입한 운전범위 및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대상 제외됩니다.
  • 탑승자의 의류/휴대품은 보상하지 않으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 (바이크전용 슈트 등)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1사고당 아래의 사고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대물배상
구분 의무보험 임의보험
음주운전 지급보험금 5천만 원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운전

수리비, 교환가액 등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고객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담보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며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부상 가입금액 1천5백/3천/5천만 원 중 선택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1천5백/3천/5천/1억 원 중 선택
자동차상해 (고보장)
부상 가입금액 1천/2천/3천/5천/1억/2억/3억/5억/10억 원 중 선택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2억/3억/5억/10억 원 중 선택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고객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자동차 사고로 가입하신 자동차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장내용

  • 타 차량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가입하신 자동차의 전부도난(부분도난 제외)으로 인한 손해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가입했을 때 보상내용임)

보험금 지급

  • 고객님의 차량에 생긴 직접손해액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약관상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음주/무먼허/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는 보상대상 제외
가입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고객님이
부담하실 금액
= 보험금

고객님이 부담하실 금액 (자기부담금)

  • 선택하신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또는 30%를 부담(단, 최저~최고 한도 내에서 납부)
    <예시> 물적사고할증 기준 200만 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 시 최저/최고부담금 한도 : 20만 원 ~ 50만 원
손해액 100만 원
손해액의 20% 100만 X 20% = 20만 원
최저/최고 한도 해당 여부 20만 원~50만 원 사이에 위치
최종자기부담금 20만원
손해액 500만 원
손해액의 20% 500만 X 20% = 100만 원
최저/최고 한도 해당 여부 50만 원보다 큼
최종자기부담금 50만원(최고한도)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고객님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보장내용 및 한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장내용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가입금액 2억/5억/7억/10억 원 중 선택

무보험자동차란?

  • 무보험자동차는 대표적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자동차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사고 후 도주)차량을 의미합니다.
  • (이외의 경우도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각 보장종목 또는 특별약관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세요.)

  1. 운전가능자가 아닌 경우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상 강제 되는 대인배상Ⅰ은 보상됨)

  2.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유상운송)경우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행위 또는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등의 영업행위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시험용 또는 경기용 운행

    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운행하거나,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5. 음주/무면허/마약 · 약물운전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대인/대물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중요확인사항

보험에 가입하실 때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시 과거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경과기간별로 보험가입 경력 요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자동차 사용용도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실 경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계약 체결 시 자동차의 사용용도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 가입하실 담보종목의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인터넷고객지원센터 :1600-0100)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서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본인소유의 다른 자동차 또는 가족소유의 자동차의 운전 또는 탑승 중 사고의 경우 (그 경우, 해당 차량에 가입된 「상해담보(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게 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 「가족 및 형제자매운전자 한정운전특약」 「부부운전자 한정운전특약」 「부부 외 1인운전자 추가담보 추가특약」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특약」 「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특약」 에 가입한 후 해당 운전자 가능범위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 「운전자 연령 만 26세 또는 만 48세, 만 43세, 만 35세, 만 30세, 만 28세, 만 24세, 만 22세,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후 해당 운전가능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 「운전자 연령 만 56세 이하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운전가능 연령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신 후

  • 아래와 같은 경우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유상운송을 할 때, 위험물을 실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 청약서에 게재 또는 기재된 사유에 변동이 생길 때
  •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의 경우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약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전화 : 1588-0100
인터넷 : www.idbins.com
한국소비자원
전화 : 국번없이 1372
인터넷 : www.kca.go.kr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 www.fcsc.kr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8619
인터넷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 www.fcsc.kr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 보험 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 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4-1921호(2024.02.08~2025.02.06)

프로미카 다이렉트
이륜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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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영업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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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최초 자동차보험 원조회사 (기네스 기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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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자료를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받으면 할인하는 EverGreen 특약
  • 적게, 안전운전할수록 주행거리/안전운전 특약

보장내용

상대방이 다쳤을 때 대인배상Ⅰ,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인배상 I대인배상Ⅱ 로 나뉩니다.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강제) 보험* 입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사망
보장내용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지급한도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보장내용 부상등급별 실제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지급
지급한도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후유장애
보장내용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지급
지급한도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아래의 사고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구분 의무보험
음주운전 대인배상Ⅰ한도 내 지급보험금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운전

대인배상Ⅱ

보험가입 시 정한 금액(예 : 무한)을 한도로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대인배상Ⅰ 과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 내용은 위 대인배상Ⅰ 과 같습니다.

보장내용
  •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별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22.01.01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1사고당 아래의 사고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의 사고부담금
구분 임의보험
음주운전 1억원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운전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상대방의 차량이 부서졌을 때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 입니다.

대물배상
보장내용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등을 보상
지급한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가입한 운전범위 및 연령에 해당하지 않은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수리비, 교환가액 등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 탑승자의 의류/휴대품은 보상하지 않으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바이크 전용 슈트 등)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1사고당 아래의 사고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의 사고부담금
구분 의무보험 임의보험
음주운전 지급보험금 5천만 원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운전
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2/3/5/7천만 원, 1억 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 시 보상금액
부상 1천5백만 원
사망/후유장애 1천5백/3천/5천/1억 원 중 선택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각 보장종목 또는 특별약관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세요.)

  1. 운전가능자가 아닌 경우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상 강제 되는 대인배상Ⅰ은 보상됨)

  2.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유상운송)경우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행위 또는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등의 영업행위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 시험용 또는 경기용 운행

    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운행하거나,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5. 음주/무면허/마약 · 약물운전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대인/대물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중요확인사항

보험에 가입하실 때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시 과거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경과기간별로 보험가입 경력 요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자동차 사용용도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실 경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계약 체결 시 자동차의 사용용도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 가입하실 담보종목의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인터넷고객지원센터 :1600-0100)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서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본인소유의 다른 자동차 또는 가족소유의 자동차의 운전 또는 탑승 중 사고의 경우 (그 경우, 해당 차량에 가입된 「상해담보(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게 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가족 및 형제자매운전자 한정운전특약」「부부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부부 외 1인운전자 추가담보 추가특약」「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 운전자 한정 운전특약」「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특약」「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후 해당 운전자 가능범위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 「운전자 연령 만 26세 또는 만 48세, 만 43세, 만 35세, 만 30세, 만 28세, 만 24세, 만 22세,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후 해당 운전가능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신 후

  • 아래와 같은 경우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유상운송을 할 때, 위험물을 실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 청약서에 게재 또는 기재된 사유에 변동이 생길 때
  •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의 경우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약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전화 : 1588-0100
인터넷 : www.idbins.com
한국소비자원
전화 : 국번없이 1372
인터넷 : www.kca.go.kr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 www.fcsc.kr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8619
인터넷 : www.knia.or.kr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 www.fcsc.kr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 보험 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 insucop.fss.or.kr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 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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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 별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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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입시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으로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자동 연장일부터 90일 이내 연장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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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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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암진단비
폐암 간, 췌장, 담낭 · 담도암 대장, 소장, 항문암 위암
갑상선암 유방암 남성 · 여성 생식기암 비뇨기관(신장, 방광, 요로)암

암 진단이 예견되는
암전조증상에 대한 보장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특약)

양성신생물 등 암 전조증상에 대한 보장을 통해 치료비용 부담은 줄이고 암으로의 위험으로부터 확실하게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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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신생물 진단비 보장

연간1회한, 가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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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갑상선, 생식기 양성
신생물(폴립포함)수술비보장

연간1회한, 가입 후
1년 내 발생시 50%

갑상선기능향진증
치료비보장

최초1회한, 가입 후
1년 내 발생시 50%

급여 항암방사선 또는
급여 항암약물치료에 대한 보장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재발률이 높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암에 대한 실질적 대비가 가능하도록
급여 항암방사선 또는 급여 항암약물치료 시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최초 1회 한

연간 1회 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지급형과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3종) 일반형(1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3종)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어 일반형(1종)에 비해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해지 시 일정 금액이라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지급 되는 일반형(1종)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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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암보장형(4종)은 50세부터 85세까지 고령자도 가입 할 수 있으며, 선택 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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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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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 별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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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는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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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 별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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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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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자동 갱신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최대 5년 동안 1년 만기 자동갱신.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

최대 5년동안 매년 자동갱신되며 재가입 시 100세까지 보장 가능

  • 보험료는 매년 나이와 병원 이용빈도 등(의료비 상승 및 위험율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되며, 보장받는 보험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 정상 유지 가능
  • 재가입 시 보장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상해 또는 질병 급여의료비 든든하게 보장(기본형)

상해 급여의료비
질병 급여의료비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함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상해 · 질병비급여, 3대 비급여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특약)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때 3대 비급여 제외

3대 비급여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을 말함
  • 3대비급여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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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환 (암, 뇌, 심장)에 대한 보장강화(특약)

암관련 보장

암진단비/유사암진단비

  • 갑상선암 진단비

  • 폐암 진단비

  • 유방암 진단비

  • 위암 진단비 등

다양한 부위별 암진단비 (추가 선택가입 가능)

뇌관련 보장

뇌혈관질환 진단비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출혈

심장관련 보장

허혈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 유방/자궁/전립선암 등의 소액암도 일반암으로 보상
  • 암진단비에서 보장받고, 한번 더 추가 보장받을 수 있는 부위별 암진단비 운영(갑상선/폐/유방/위/비뇨기관/대장 부위의 암진단비)
  • 뇌출혈/뇌경색/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을 넓게 보장
  • 급성심근경색증은 기본이고 협심증까지 보장

다양한 질병에 대한
진단/입원/수술비와 주요 Risk 보장(특약)

  • 다양한 수술비 보장

    • 106가지의 수술뿐만 아니라 전체 척추질환수술도 보장
  • 성인의 다양한 질환

    •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간/신장/호흡기/녹내장/특정망막질환까지 보장
  • 장수 Risk 보장

    • 장기요양등급 1~5등급까지 보장
    • 경증/중증치매 보장
  • 성별별 특정질환 보장

    • 생식기질환, 골다공증 수술시 매회보장
    • 요실금수술비(급여, 연간1회한) 전립선비대증 진단시 보장
  • 간병인까지 지원

    • 상대 또는 질병으로 입원 후 간병인 지원 신청시 일당지원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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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계약자 및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방화 시 보험금 미지급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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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및 신체 피해 발생 시
강력범죄피해보험금 보장(특약)

강력범죄피해보험금

화재 및 재난 시 지원비 보장(특약)

주택(화재) 가재도구 재조달차액 지원(실손)

보험 목적과 동형물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보장

기존과 동일하게 20년 이내만 가능, 가입금액한도 내 실손 비례보상

주택(화재 및 재난) 임시 거주비

화재/붕괴/침상/사태, 1일이상 90일 한도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보장(특약)

18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18대 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청소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오븐, 정수기, 전기레인지, 컴퓨터, 안마의자, 커피머신

거주 환경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 보장(특약 가입 시)

층간소음피해위로금(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거주중인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지급(최초 1회한)

가구당 1건으로 가입제한(소재지 전산입력요함)

보험기간 중 추가가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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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질병 · 상해로 인해 치료 받은 경우
견주가 부담한 의료비 보장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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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실제 손해에 비례하여 보장해드립니다.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및 보상한도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MRI, CT 의료비 확장 보장!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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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 담보에서 보상한 보험금을 제외하고 보상비율 및 보상한도내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연간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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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 및 고관절 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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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치과치료는 보장하지 않으며, 최초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구강질환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및 보상한도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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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으로 인한 타인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 반려동물에게 손해를 입혀 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에 비례하여 보상해드립니다.

반려견이 맹견인 경우 배상책임 담보 가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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