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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야간 대리운전 겸업 시 운전여부 ‘영업용’으로 변경하여‘대리운전원 선택’) - 이륜차를 운전해서 퀵, 배달을 하는 직업은 ‘그 외 택배원(퀵 포함, 이륜차운전)’ 직업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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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시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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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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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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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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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의 경우 자가용 차량에만 해당.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보험금 지급사유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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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상해사망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상해후유장해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PM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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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80% 이상 해당금액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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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보험금 지급사유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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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1사고당 2,000만 원을 한도로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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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 제외)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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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 |
보험금 지급사유 |
상해사고로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상의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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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가입금액(1사고당) |
보험금 지급사유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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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가입금액(1사고당) |
보험금 지급사유 |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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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가입금액(1사고당)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상기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연령/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없습니다.
경과기간 | 해약환급금 |
---|---|
보험료 | 23,340원 |
1개월 | 18,670원 |
2개월 | 16,340원 |
3개월 | 14,000원 |
4개월 | 11,670원 |
5개월 | 9,340원 |
6개월 | 7,000원 |
7개월 | 5,840원 |
8개월 | 4,670원 |
9개월 | 3,500원 |
10개월 | 2,330원 |
11개월 | 1,170원 |
12개월 | - |
경과기간 | 해약환급금 |
---|---|
보험료 | 23,340원 |
30일 | 21,420원 |
60일 | 19,500원 |
90일 | 17,580원 |
120일 | 15,660원 |
150일 | 13,740원 |
180일 | 11,820원 |
210일 | 9,910원 |
240일 | 7,990원 |
270일 | 6,070원 |
300일 | 4,150원 |
330일 | 2,230원 |
365일 | - |
상기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000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 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신체의 급격한 손상을 입은 경우. 즉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에 근거하여 보험사고 여부를 결정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벌금, 합의금 등으로 재산 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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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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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원 | 실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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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입원 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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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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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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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이하 |
|
|||
약제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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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
골절 |
|
|||
수술 |
|
|||
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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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사망 |
|
병원 | ||
응급비용 |
|
병원 | ||
벌금(실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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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방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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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
면허정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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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 |
|
법원 병원 |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
|
보험사 | ||
자동차 부상치료비 |
|
보험사 병원 | ||
자동차 성형수술비 |
|
병원 | ||
상해∙질병 구직급여지원금 |
|
- | ||
구직급여일단/ 장기구직급여지원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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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공통 |
|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
입원 일당 |
|
|||
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
병원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
3만원 이하 |
|
|||
약제의료비 |
|
약국 | ||
수술 |
|
|||
진단 | 암 |
|
병원 | |
심질환 |
|
|||
뇌질환 |
|
|||
기타 |
|
|||
장해 |
|
병원 | ||
사망 |
|
병원 | ||
태아보험 | 신생아입원비 |
|
병원 | |
유산/사산 |
|
|||
영구치 발거치료비 |
|
병원 | ||
영구치 보존치료비 |
|
병원 | ||
영구치 보철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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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상해∙질병 구직급여지원금 |
|
- | ||
구직급여일단/ 장기구직급여지원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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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로, 약관상 담보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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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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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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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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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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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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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이란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이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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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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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을 평가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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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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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보험은 홀인원 축하비용 및 골프용품의 도난, 파손을 보상해드리는 보험상품 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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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
피보험자(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
소송추가서류 |
|
여행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 및 휴대품 도난(분실 제외)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필요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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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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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사고경위서(당사양식)
|
보험사 |
도난, 파손 사실 확인서(당사양식)
|
보험사 |
도난신고 사실확인서
|
경찰서 항공사 호텔 |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구매영수증(발급 시)
|
- |
파손시
|
- |
휴대폰 도난 파손시
|
휴대폰대리점 |
통장사본
|
- |
여권 사본(사진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부분)
|
- |
개인정보동의서 : 피보험자 및 목격자 등 관련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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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통원 | 외래의료비 |
|
병원 |
약제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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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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