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책임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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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책임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가해자인 운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차량보유자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
- 사망사고 : 형사입건
- 부상사고 : 12개 항목 위반 및 중상해 사고 건 > 형사입건
12개 항목 및 중상해 사고 이외 사고 > 대인배상 Ⅱ 가입 or 합의 시 공소권 없음
형사상 책임
구분 |
처벌내용 |
사망사고 |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사고 |
12개 항목 위반 및 중상해 사고건 |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외의 사고 |
종합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
물적사고 |
합의 불가 시 |
형사입건. 단, 피해액 80만 원 이하는 즉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면제 (행정적 처벌은 별도) |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
피해자 사망 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 부상 시 |
1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유기도주 |
피해자 사망 시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 부상 시 |
3년 이상의 징역 |
12대 중과실 사고
내용 |
- 신호 또는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 초과)
- 화물고정조치 위반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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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 존 위반
- 음주운전
- 앞지르기 위반
-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 인도돌진
- 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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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사고의 운전자 구속기준
내용 |
- 피해자가 중상(진단기간 8주 이상)인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
- 사안에 따라 10주 이상인 경우만 구속하는 경우도 있음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의 진단을 합산하여 결정
-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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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등
- 행정처분
- 사망 1명당 90점
- 중상 1명당 15점 / 경상 1명당 5점
행정적 책임-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구분 |
내용 |
행정처분 집행시기 |
- 처벌점수 40점이상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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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
- 기간 별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3년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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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점수 소멸 |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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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 이수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 교육이수 시 20일 감경
- 정지집행일수 감경 누산점수 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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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반납지연자 가중처벌 |
- 지연일수의 1/2을 정지처분에 가산함
- 기일내에 반납치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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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벌점
법규위반 내용 |
벌점 |
인적피해 내용 |
벌점 |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
40 |
사망 1명당: 사고발생 시기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90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범),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
30 |
중상 1명당: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사고 |
10 |
앞지르기 금지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5 |
경상 1명당: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사고 |
5 |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안전운전 의무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 |
부상 1명당: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사고 |
2 |
주요 범칙금 (단위: 원)
범칙행위 |
승합자동차(화물) |
이륜자동차 |
4톤 이상 |
4톤 미만 |
통행 우선순위 위반,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 |
20,000 |
19,000 |
10,000 |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 사고 |
70,000 |
60,000 |
40,000 |
진로변경방법 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등 |
30,000 |
30,000 |
20,000 |
제한속도 위반(20km/h 이하) |
30,000 |
30,000 |
20,000 |
안전거리 미확보(일반도로) |
20,000 |
20,000 |
10,000 |
- 민사적 책임부담
- 형사상 공소권 없는 사고
- 대인배상 Ⅱ(무한) 가입 시, 공소권 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