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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책임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손해배상책임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가해자인 운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 차량보유자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
  • 사망사고 : 형사입건
  • 부상사고 : 12개 항목 위반 및 중상해 사고 건 > 형사입건
    12개 항목 및 중상해 사고 이외 사고 > 대인배상 Ⅱ 가입 or 합의 시 공소권 없음

형사상 책임

구분 처벌내용
사망사고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상사고 12개 항목 위반 및 중상해 사고건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의 사고 종합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면제
물적사고 합의 불가 시 형사입건. 단, 피해액 80만 원 이하는 즉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된 경우 형사처벌 면제 (행정적 처벌은 별도)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 시 1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유기도주 피해자 사망 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 부상 시 3년 이상의 징역

12대 중과실 사고

내용
  • 신호 또는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 초과)
  • 화물고정조치 위반
  • 횡단보도사고
  • 무면허 운전
  • 스쿨 존 위반
  • 음주운전
  • 앞지르기 위반
  •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 인도돌진
  • 개문발차

중과실사고의 운전자 구속기준

내용
  • 피해자가 중상(진단기간 8주 이상)인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
  • 사안에 따라 10주 이상인 경우만 구속하는 경우도 있음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의 진단을 합산하여 결정
  •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
  •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등
  • 행정처분
  • 사망 1명당 90점
  • 중상 1명당 15점 / 경상 1명당 5점

행정적 책임-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구분 내용
행정처분 집행시기
  • 처벌점수 40점이상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계산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
  • 기간 별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3년간 관리
처벌점수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교정교육 이수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 감경
  • 교육이수 시 20일 감경
  • 정지집행일수 감경 누산점수 미공제
면허증 반납지연자 가중처벌
  • 지연일수의 1/2을 정지처분에 가산함
  • 기일내에 반납치 않을 경우

주요 벌점

법규위반 내용 벌점 인적피해 내용 벌점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40 사망 1명당: 사고발생 시기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9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범),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30 중상 1명당: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사고 10
앞지르기 금지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5 경상 1명당: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사고 5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안전운전 의무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 부상 1명당: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사고 2

주요 범칙금 (단위: 원)

범칙행위 승합자동차(화물) 이륜자동차
4톤 이상 4톤 미만
통행 우선순위 위반,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 20,000 19,000 10,000
신호,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 사고 70,000 60,000 40,000
진로변경방법 위반, 끼어들기 금지위반 등 30,000 30,000 20,000
제한속도 위반(20km/h 이하) 30,000 30,000 20,000
안전거리 미확보(일반도로) 20,000 20,000 10,000
  • 민사적 책임부담
  • 형사상 공소권 없는 사고
  • 대인배상 Ⅱ(무한) 가입 시, 공소권 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