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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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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맞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Ⅱ 로 나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강제) 보험* 입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별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보장내용 |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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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 최대 1억 5천만 원 |
보장내용 | 부상등급별 실제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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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
보장내용 |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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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
구분 | 의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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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대인배상Ⅰ한도 내 지급보험금 |
무면허, 뺑소니 | |
마약, 약물운전 |
보험가입 시 정한 금액(예 : 무한)을 한도로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대인배상Ⅰ 과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 의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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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1억원 |
무면허, 뺑소니 | |
마약, 약물운전 |
가입한 운전범위 및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대상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 입니다.
보장내용 |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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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가입금액 | 2/3/5/7천만 원 또는 1/2/3/5/7/10억 원 중 선택 |
구분 | 의무보험 | 임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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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지급보험금 | 5천만 원 |
무면허, 뺑소니 | ||
마약, 약물운전 |
수리비, 교환가액 등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담보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며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입니다.
부상 가입금액 | 1천5백/3천/5천만 원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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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 1천5백/3천/5천/1억 원 중 선택 |
부상 가입금액 | 1천/2천/3천/5천/1억/2억/3억/5억/10억 원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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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 1억/2억/3억/5억/10억 원 중 선택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자동차 사고로 가입하신 자동차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손해액의 20% | 100만 X 20% = 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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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최고 한도 해당 여부 | 20만 원~50만 원 사이에 위치 |
최종자기부담금 | 20만원 |
손해액의 20% | 500만 X 20% = 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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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최고 한도 해당 여부 | 50만 원보다 큼 |
최종자기부담금 | 50만원(최고한도)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고객님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보장내용 |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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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2억/5억 원 중 선택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자동차보험은 각 보장종목 또는 특별약관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세요.)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상 강제 되는 대인배상Ⅰ은 보상됨)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행위 또는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등의 영업행위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운행하거나,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대물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위의 경우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약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 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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