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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상대방이 다쳤을 때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Ⅱ 로 나뉩니다.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강제) 보험* 입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보장내용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별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사망
보장내용 |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
지급한도 | 최대 1억 5천만 원 |
부상
보장내용 | 부상등급별 실제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지급 |
---|---|
지급한도 |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
후유장해
보장내용 |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지급 |
---|---|
지급한도 |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아래의 사고부담금이 발생됩니다.
구분 | 의무보험 |
---|---|
음주운전 | 대인배상Ⅰ한도 내 지급보험금 |
무면허, 뺑소니 | |
마약, 약물운전 |
대인배상Ⅱ
보험가입 시 정한 금액(예 : 무한)을 한도로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대인배상Ⅰ 과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내용
- 보장내용은 위 대인배상Ⅰ과 같으며, 지급한도는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1사고당 위 항목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대인배상Ⅱ의 보장내용
구분 | 의무보험 |
---|---|
음주운전 | 1억원 |
무면허, 뺑소니 | |
마약, 약물운전 |
가입한 운전범위 및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대상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상대방의 차량이 부서졌을 때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 입니다.
- 가입한 운전범위 및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대상 제외됩니다.
- 탑승자의 의류/휴대품은 보호하지 않으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 (바이크전용 슈트 등)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 및 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1사고당 아래의 사고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대물배상
보장내용 |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를 보상 |
---|---|
지급한도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가입금액 | 2/3/5/7천만 원 또는 1/2/3/5/7/10억 원 중 선택 |
대물배상
구분 | 의무보험 | 임의보험 |
---|---|---|
음주운전 | 지급보험금 | 5천만 원 |
무면허, 뺑소니 | ||
마약, 약물운전 |
수리비, 교환가액 등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고객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담보는 대인배상 담보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며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부상 가입금액 | 1천5백/3천/5천만 원 중 선택 |
---|---|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 1천5백/3천/5천/1억 원 중 선택 |
자동차상해 (고보장)
부상 가입금액 | 1천/2천/3천/5천/1억/2억/3억/5억/10억 원 중 선택 |
---|---|
사망/후유장해 가입금액 | 1억/2억/3억/5억/10억 원 중 선택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고객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자동차 사고로 가입하신 자동차에 직접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장내용
- 타 차량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가입하신 자동차의 전부도난(부분도난 제외)으로 인한 손해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가입했을 때 보상내용임
보험금 지급
- 고객님의 차량에 생긴 직접손해액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약관상 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음주/무먼허/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는 보상대상 제외
부담하실 금액 = 보험금
고객님이 부담하실 금액 (자기부담금)
- 선택하신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또는 30%를 부담(단, 최저~최고 한도 내에서 납부)
<예시> 물적사고할증 기준 200만 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 시 최저/최고부담금 한도 : 20만 원 ~ 50만 원
손해액 100만 원
손해액의 20% | 100만 X 20% = 20만 원 |
---|---|
최저/최고 한도 해당 여부 | 20만 원~50만 원 사이에 위치 |
최종자기부담금 | 20만원 |
손해액 500만 원
손해액의 20% | 500만 X 20% = 100만 원 |
---|---|
최저/최고 한도 해당 여부 | 50만 원보다 큼 |
최종자기부담금 | 50만원(최고한도)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가해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고객님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보장내용 및 한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장내용 | 사망/부상/후유장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
---|---|
가입금액 | 2억/5억 원 중 선택 |
무보험자동차란?
- 무보험자동차는 대표적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자동차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사고 후 도주)차량을 의미합니다.
- (이외의 경우도 존재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은 각 보장종목 또는 특별약관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세요.)
- 운전가능자가 아닌 경우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상 강제 되는 대인배상Ⅰ은 보상됨) -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유상운송)경우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행위 또는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등의 영업행위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시험용 또는 경기용 운행
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운행하거나,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음주/무면허/마약 · 약물운전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대인/대물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중요확인사항
보험에 가입하실 때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시 과거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경과기간별로 보험가입 경력 요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자동차 사용용도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실 경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계약 체결 시 자동차의 사용용도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 가입하실 담보종목의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인터넷고객지원센터 :1600-0100)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서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본인소유의 다른 자동차 또는 가족소유의 자동차의 운전 또는 탑승 중 사고의 경우 (그 경우, 해당 차량에 가입된 「상해담보(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게 됨)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 「가족 및 형제자매운전자 한정운전특약」 「부부운전자 한정운전특약」 「부부 외 1인운전자 추가담보 추가특약」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특약」 「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특약」 에 가입한 후 해당 운전자 가능범위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 「운전자 연령 만 26세 또는 만 48세, 만 43세, 만 35세, 만 30세, 만 28세, 만 24세, 만 22세,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후 해당 운전가능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신 후
위의 경우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약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유상운송을 할 때, 위험물을 실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 청약서에 게재 또는 기재된 사유에 변동이 생길 때
-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 전화 : 1588-0100
- 인터넷 : www.idbins.com
- 한국소비자원
- 전화 : 국번없이 1372
- 인터넷 : www.kca.go.kr
-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 전화 :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 전화 : 02-3702-8585, 8619
- 인터넷 : www.knia.or.kr
-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 전화 :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 보험 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전화 :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 insucop.fss.or.kr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 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