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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관리
  2. 취소/철회/해지
  3. 해지안내

해지안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등록말소)하여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양도/말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자동차보험(이륜차 포함) 계약자
  • 이용조건: 개인용 및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이륜차 포함)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해지 신청 안내 자동차보험 양도 또는 폐차(말소)로 인한 계약해지 신청은 DB손해보험 대표 홈페이지(www.idbins.com)를 이용해 주십시오.

DB손해보험 홈페이지 가기

인터넷 고객지원센터 해지 신청 안내

1600-0100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휴무)

빠른 ARS 이용안내: 고객센터 전화 연결 > 5번 계약변경 및 해지 > 4번 자동차보험 해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요청은 인터넷 고객지원센터(1600-0100)를 이용해 주세요.
구분, 구비서류, 해지기준일 (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해지안내'에 대한 표
구분 구비서류 해지기준일
양도해지
(①~⑥ 중 택일)
자동차등록원부 소유권 이전 등록일
이전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소유권 이전 등록일
매매대금이 완료된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15일 이내 제출 시
  • 15일 이후 제출 시
  • 매매계약일
  • 서류접수일
양수인의 보험가입 사실이 확인된 경우 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의 강제보험 책임개시일
자동차 반납 확인서 반납일
리스계약 승계 관련 서류(리스종료확인서 또는 리스승계확인서 또는 리스차량반납확인서) 리스계약 승계일
말소해지
(①~⑥ 중 택일)
자동차등록원부 폐차(말소일)
폐차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이륜차의 경우 사용폐지증명서
말소등록세영수증 수납일자
이용안내
  • 해지 사유에 맞게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면 원활한 해지 처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당사에서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일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서류 없이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 자동차 보상 지급을 한 경우에는 사고 담보 부분에 해지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장기보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시간
    • 해약환급금 조회: 24시간 365일
    • 해약환급금 신청: 평일 09:00 ~17:00, 토요일 09:00 ~12: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이용조건
    • 계약해지는 해당 보험 상품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해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수령액 500만원 이하: 계약자가 입력한 본인의 계좌로 환급금 지급
      • 실수령액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보험료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계약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지 않고,
        최근 연속 3회 보험료가 계약자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하며, 해당 자동이체 통장으로 환급금 지급

해지 절차 안내

DB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거래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1. STEP 01

    DB손해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STEP 02

    본인확인

  3. STEP 03

    해지 희망 계약 선택

  4. STEP 04

    환급금 송금 계좌 확인

  5. STEP 05

    해지신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요청은 인터넷 고객지원센터(1600-0100)를 이용해 주세요.
이용안내
  • 보험계약을 해지하시면 이후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된 해지 신청은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보험청약 이후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계약인 경우 청약철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