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관리
- 취소/철회/해지
- 해지안내
해지안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등록말소)하여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양도/말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자동차보험(이륜차 포함) 계약자
- 이용조건: 개인용 및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이륜차 포함)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해지 신청 안내 자동차보험 양도 또는 폐차(말소)로 인한 계약해지 신청은 DB손해보험 대표 홈페이지(www.idbins.com)를 이용해 주십시오.
DB손해보험 홈페이지 가기인터넷 고객지원센터 해지 신청 안내
1600-0100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휴무)
빠른 ARS 이용안내: 고객센터 전화 연결 > 5번 계약변경 및 해지 > 4번 자동차보험 해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요청은 인터넷 고객지원센터(1600-0100)를 이용해 주세요.
구분 | 구비서류 | 해지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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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해지 (①~⑥ 중 택일) |
자동차등록원부 | 소유권 이전 등록일 |
이전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 소유권 이전 등록일 | |
매매대금이 완료된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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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보험가입 사실이 확인된 경우 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의 강제보험 책임개시일 | |
자동차 반납 확인서 | 반납일 | |
리스계약 승계 관련 서류(리스종료확인서 또는 리스승계확인서 또는 리스차량반납확인서) | 리스계약 승계일 | |
말소해지 (①~⑥ 중 택일) |
자동차등록원부 | 폐차(말소일) |
폐차증명서 | ||
말소사실증명서 | ||
폐차인수증명서 | ||
이륜차의 경우 사용폐지증명서 | ||
말소등록세영수증 | 수납일자 |
- 해지 사유에 맞게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면 원활한 해지 처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 당사에서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일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서류 없이 해지처리 가능합니다.
- 자동차 보상 지급을 한 경우에는 사고 담보 부분에 해지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장기보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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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해약환급금 조회: 24시간 365일
- 해약환급금 신청: 평일 09:00 ~17:00, 토요일 09:00 ~12:00 (일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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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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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는 해당 보험 상품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해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수령액 500만원 이하: 계약자가 입력한 본인의 계좌로 환급금 지급
- 실수령액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보험료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계약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지 않고,
최근 연속 3회 보험료가 계약자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하며, 해당 자동이체 통장으로 환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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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는 해당 보험 상품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해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 안내
DB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거래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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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DB손해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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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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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해지 희망 계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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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환급금 송금 계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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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해지신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요청은 인터넷 고객지원센터(1600-0100)를 이용해 주세요.
- 보험계약을 해지하시면 이후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된 해지 신청은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 보험청약 이후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계약인 경우 청약철회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