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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시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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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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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은 환경의 사고나 질병 위험에 대비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보통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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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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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보험금 지급사유 |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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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국내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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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장해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국내여행 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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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지급 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에 정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금액을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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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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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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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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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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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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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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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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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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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체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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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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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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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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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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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탑승예정인 국내선 여객기(국내ㆍ외 항공사 모두 포함)가 기상사정 또는 제방빙작업으로 인하여 결항(취소) 또는 1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단, 항공기 연결지연, 복합원인, 항공사의 파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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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결항 또는 지연된 항공편 실제 운임의 20%를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국내선 항공기 기상으로 인한 결항, 출발지연 손해(1회한)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여행기간 및 담보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 해약환급금 |
---|---|
보험료 | 13,950원 |
2일 | 11,160원 |
4일 | 9,060원 |
7일 | 6,970원 |
10일 | 6,270원 |
17일 | 4,180원 |
24일 | 2,090원 |
27일 | 690원 |
30일 | - |
경과기간 | 해약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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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13,950원 |
2일 | 12,970원 |
4일 | 12,130원 |
7일 | 10,740원 |
10일 | 9,340원 |
17일 | 5,990원 |
24일 | 2,790원 |
27일 | 1,390원 |
30일 | - |
상기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000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 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신체의 급격한 손상을 입은 경우. 즉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에 근거하여 보험사고 여부를 결정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벌금, 합의금 등으로 재산 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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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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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원 | 실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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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입원 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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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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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
3만원 이하 |
|
|||
약제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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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
골절 |
|
|||
수술 |
|
|||
장해 |
|
병원 |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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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응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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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벌금(실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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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방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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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
면허정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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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 |
|
법원 병원 |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
|
보험사 | ||
자동차 부상치료비 |
|
보험사 병원 | ||
자동차 성형수술비 |
|
병원 | ||
상해∙질병 구직급여지원금 |
|
- | ||
구직급여일단/ 장기구직급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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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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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공통 |
|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
입원 일당 |
|
|||
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
병원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
3만원 이하 |
|
|||
약제의료비 |
|
약국 | ||
수술 |
|
|||
진단 | 암 |
|
병원 | |
심질환 |
|
|||
뇌질환 |
|
|||
기타 |
|
|||
장해 |
|
병원 | ||
사망 |
|
병원 | ||
태아보험 | 신생아입원비 |
|
병원 | |
유산/사산 |
|
|||
영구치 발거치료비 |
|
병원 | ||
영구치 보존치료비 |
|
병원 | ||
영구치 보철치료비 |
|
병원 | ||
상해∙질병 구직급여지원금 |
|
- | ||
구직급여일단/ 장기구직급여지원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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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로, 약관상 담보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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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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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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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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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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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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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이란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이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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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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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을 평가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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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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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보험은 홀인원 축하비용 및 골프용품의 도난, 파손을 보상해드리는 보험상품 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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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
피보험자(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
소송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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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 및 휴대품 도난(분실 제외)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필요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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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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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사고경위서(당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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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도난, 파손 사실 확인서(당사양식)
|
보험사 |
도난신고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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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항공사 호텔 |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구매영수증(발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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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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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도난 파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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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리점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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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사본(사진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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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동의서 : 피보험자 및 목격자 등 관련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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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입원 | 실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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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통원 | 외래의료비 |
|
병원 |
약제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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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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