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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야간 대리운전 겸업 시 운전여부 ‘영업용’으로 변경하여‘대리운전원 선택’) - 이륜차를 운전해서 퀵, 배달을 하는 직업은 ‘그 외 택배원(퀵 포함, 이륜차운전)’ 직업을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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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장을 받으시는 분이 수당, 요금 등 대가의 보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예) 배달시마다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는 퀵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택배 등
보험보장을 받으시는 분이 「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예) 배달시마다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피자, 치킨 등 음식 및 우편배달
상기 '유상운송 배달용' 및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예) 출퇴근 용도, 보안경비 등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혹은 부실고지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과 같은 조건부로 인수하거나, 아예 인수를 거절 할 수 있는 등 계약 인수에 영얗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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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원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담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단, 인터넷으로 조회한 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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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가입하는 000보험은 만 00세부터 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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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가 무료상담전화 1566-0100
인터넷 가입문의사항은 1600-0100을 이용해 주세요.
* 전화상품은 인테넛보험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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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기존 실손 계약을 해지하셨으나 실손 전환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실손 계약 해지 후 당일내에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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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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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도 역시 DB손해보험
특약 가입 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피해자에 의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며, 조건 충족 시 피해자에게 선지급(직접지급)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피해자에 의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며, 조건 충족 시 피해자에게 선지급(직접지급)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 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로 지급합니다.
특약 가입 시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찰과상, 타박상, 열상 등으로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담보(특약) 가입 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특약)는 실손형 담보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 내에서 보장하며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 되지않고 보험금이 각 계열 별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나 뺑소니, 약물상태,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시험용으로 운전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담보 별 "보험금 지급사유", "보상한도" 및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가입 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피해자에 의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며, 조건 충족 시 피해자에게 선지급(직접지급) 됩니다.
특약 가입 시
PM 운전중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PM 운전중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담보(특약) 가입 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PM플랜은 운행목적이 가정용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손형 담보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 내에서 보장하며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 되지 않고 보험금이 각 계약 별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나 뺑소니, 약물상태,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시험용으로 운전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담보 별 "보험금 지급사유", "보상한도" 및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나이 | 만19 - 65세 | 보험기간 | 3, 5, 10년 |
---|---|---|---|
납입기간 | 3, 5, 10년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배당여부 | 무배당 |
가입나이 | 만19 - 65세 | 보험기간 | 3, 5,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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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3, 5, 10년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배당여부 | 무배당 |
본 상품 가입 시 당사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와 이 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경우 보험료의 1%를 할인 합니다.
아래의 특별약관은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고 각 계약 별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용어 | 정의 |
---|---|
유상운송 배달용 | 피보험자가 수당, 요금 등 대가의 보상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예) 매 배달시마다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는 퀵 서비스,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택배 등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비유상운송 배달용 | 피보험자가 「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물건 등의 배달을 위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예) 매 배달시 요금이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피자, 치킨 등 음식 및 우편 배달 등 |
가정용 및 기타용도 | 상기 「유상운송 배달용」 및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예) 출퇴근 용도, 보안경비용 등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동승자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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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의 동승자는 제외)이 42일(피해자 1인 기준)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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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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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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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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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
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율(3-100%)을 곱한 금액을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
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1~10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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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에 입원일수을 곱한 금액을 지급 (단, 4일째 입원일로부터 180일한도)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골절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
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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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안면열상(3cm이상)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
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인대 및 힘줄(건) 파열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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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를 받은 경우 1일 1회(연간3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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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1일1회한, 연간3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급여 창상봉합술(안면부 3cm이상, 그 외 5cm이상)”를 받은 경우 1일 1회(연간3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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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1일1회한, 연간3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이 특약에 정의된 피보험자(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참조)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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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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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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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PM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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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PM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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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
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에 입원일수을 곱한 금액을 지급 (단, 4일째 입원일로부터 180일한도)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PM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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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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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PM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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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1~10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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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금 지급금액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 동승자제외)(중상해보장확대),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실손, 동승자제외),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1-3급) 사고에 대한경찰조사포함Ⅱ)(실손) 특별약관은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나, 뺑소니 사고, 약물상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PM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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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PM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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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 등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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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에 입원일수을 곱한 금액을 지급 (단, 4일째 입원일로부터 180일한도)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PM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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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PM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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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PM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1~10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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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금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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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담보 | 가입금액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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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1천만원 | 420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 동승자제외)(중상해보장확대) | 2억원 | 5,177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동승자제외) | 1천만원 | 2,903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1-3급)사고에대한경찰조사포함Ⅱ)(실손) | 5천만원 | 543원 |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 3천만원 | 218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5천만원 | 4,000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1천만원 | 1,650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3급) | 1백만원 | 1,172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10급) | 150만원 | 2,527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 | 1만원 | 585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10만원 | 1,220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10만원 | 680원 |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 | 10만원 | 67원 |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한) | 10만원 | 169원 |
보장보험료 | 21,331원 | |
적립보험료 | 219원 | |
합계보험료 | 21,550원 |
보장담보 | 가입금액 | 보험료 |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 | 1천만원 | 420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 동승자제외)(중상해보장확대) | 2억원 | 5,177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동승자제외) | 1천만원 | 2,903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1-3급)사고에대한경찰조사포함Ⅱ)(실손) | 5천만원 | 543원 |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 3천만원 | 218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5천만원 | 4,000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1천만원 | 1,650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3급) | 1백만원 | 1,172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10급) | 150만원 | 2,527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 | 1만원 | 585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10만원 | 1,220원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10만원 | 680원 |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 | 10만원 | 23원 |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한) | 10만원 | 59원 |
보장보험료 | 21,177원 | |
적립보험료 | 213원 | |
합계보험료 | 21,390원 |
연령 | 남자 | 여자 |
---|---|---|
30세 | 23,696원 | 23,578원 |
40세 | 21,331원 | 21,177원 |
50세 | 20,455원 | 21,252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58,600원 | 150원 | 0.0% |
3년 | 775,800원 | 5,510원 | 0.7% |
5년 | 1,293,000원 | 12,490원 | 0.9%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58,600원 | 170원 | 0.0% |
3년 | 775,800원 | 5,660원 | 0.7% |
5년 | 1,293,000원 | 12,920원 | 1.0%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58,600원 | 170원 | 0.0% |
3년 | 775,800원 | 5,660원 | 0.7% |
5년 | 1,293,000원 | 12,920원 | 1.0% |
보장담보 | 가입금액 | 보험료 |
---|---|---|
PM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영업용제외) | 1천만원 | 50원 |
PM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 1회한)(영업용제외) | 1천만원 | 10원 |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영업용제외) | 1만원 | 307원 |
PM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동승자제외)(영업용제외) | 3천만원 | 1,803원 |
PM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영업용제외) | 10만원 | 290원 |
PM 운전중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10급)(영업용제외) | 150만원 | 1,855원 |
보장보험료 | 4,315원 | |
적립보험료 | 45원 | |
합계보험료 | 4,360원 |
보장담보 | 가입금액 | 보험료 |
---|---|---|
PM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영업용제외) | 1천만원 | 50원 |
PM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 1회한)(영업용제외) | 1천만원 | 10원 |
PM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4일이상180일한도)(영업용제외) | 1만원 | 307원 |
PM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동승자제외)(영업용제외) | 3천만원 | 1,803원 |
PM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영업용제외) | 10만원 | 290원 |
PM 운전중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10급)(영업용제외) | 150만원 | 1,855원 |
보장보험료 | 4,315원 | |
적립보험료 | 45원 | |
합계보험료 | 4,360원 |
연령 | 남자 | 여자 |
---|---|---|
30세 | 4,315원 | 4,315원 |
40세 | 4,315원 | 4,315원 |
50세 | 4,315원 | 4,315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52,320원 | 240원 | 0.4% |
3년 | 156,960원 | 1,240원 | 0.7% |
5년 | 261,600원 | 2,570원 | 0.9%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52,320원 | 240원 | 0.4% |
3년 | 156,960원 | 1,270원 | 0.8% |
5년 | 261,600원 | 2,660원 | 1.0%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52,320원 | 240원 | 0.4% |
3년 | 156,960원 | 1,270원 | 0.8% |
5년 | 261,600원 | 2,660원 | 1.0% |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신체의 급격한 손상을 입은 경우. 즉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에 근거하여 보험사고 여부를 결정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벌금, 합의금 등으로 재산 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공통 |
|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
입원 일당 |
|
|||
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
병원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
3만원 이하 |
|
|||
약제의료비 |
|
약국 | ||
골절 |
|
|||
수술 |
|
|||
장해 |
|
병원 | ||
사망 |
|
병원 | ||
응급비용 |
|
병원 | ||
벌금(실손) |
|
법원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방어비용 |
|
법원 | ||
면허정지/취소 |
|
경찰서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 |
|
법원 병원 |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
|
보험사 | ||
자동차 부상치료비 |
|
보험사 병원 | ||
자동차 성형수술비 |
|
병원 | ||
상해∙질병 구직급여지원금 |
|
- | ||
구직급여일단/ 장기구직급여지원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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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공통 |
|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
입원 일당 |
|
|||
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
병원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
3만원 이하 |
|
|||
약제의료비 |
|
약국 | ||
수술 |
|
|||
진단 | 암 |
|
병원 | |
심질환 |
|
|||
뇌질환 |
|
|||
기타 |
|
|||
장해 |
|
병원 | ||
사망 |
|
병원 | ||
태아보험 | 신생아입원비 |
|
병원 | |
유산/사산 |
|
|||
영구치 발거치료비 |
|
병원 | ||
영구치 보존치료비 |
|
병원 | ||
영구치 보철치료비 |
|
병원 | ||
상해∙질병 구직급여지원금 |
|
- | ||
구직급여일단/ 장기구직급여지원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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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로, 약관상 담보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
공통 |
|
건물 |
|
기계비품 |
|
동산 |
|
가재도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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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이란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이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
피보험자가(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
손해액을 평가하는 서류 |
|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서류 |
|
골프보험은 홀인원 축하비용 및 골프용품의 도난, 파손을 보상해드리는 보험상품 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
피보험자가(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
피보험자(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
소송추가서류 |
|
여행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 및 휴대품 도난(분실 제외)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필요서류 | 발급처 |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보험사 |
사고경위서(당사양식)
|
보험사 |
도난, 파손 사실 확인서(당사양식)
|
보험사 |
도난신고 사실확인서
|
경찰서 항공사 호텔 |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구매영수증(발급 시)
|
- |
파손시
|
- |
휴대폰 도난 파손시
|
휴대폰대리점 |
통장사본
|
- |
여권 사본(사진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부분)
|
- |
개인정보동의서 : 피보험자 및 목격자 등 관련자 필수
|
보험사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통원 | 외래의료비 |
|
병원 |
약제의료비 |
|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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