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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도 역시 DB손해보험
2023년 12월 기준 당사 운전자보험 가입고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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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가입 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피해자에 의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며, 조건 충족 시 피해자에게 선지급(직접지급)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기소(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기소 전 경찰 사고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며, 불기소/약식기소도 보장합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 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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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확인하세요.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을 어느 곳을 통해 가입하셨더라도(다이렉트, 설계사, 전화 등)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해지 시 익월부터 보험료 할인이 미적용되며, 이후 재가입 하시더라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약 가입 시
운전중 포트홀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 내에서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보복운전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도 위로금을 보장합니다.
담보(특약) 가입 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실손)는 실손형 담보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 내에서 보장하며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 되지 않고 보험금이 각 계약 별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나 뺑소니, 약물상태,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비용담보의 경우, 음주/무면허/도주사고/약물상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담보 별 "보험금 지급사유", "보상한도" 및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나이 | 만19-70세 | 보험기간 | 3, 5, 10, 15,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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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3, 5, 10, 15, 20년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배당여부 | 무배당 |
당사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와 이 계약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경우 할인
아래의 특별약관은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지급 되지 않고 각 계약 별 보장 책임액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3~100%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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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운전 후 비탑승상태란, 운전 중 상태를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 포함 (예 : 주·정차 후 운전석을 벗어나자 마자 차량이 움직이거나, 주·정차 후 개문 중 발생한 사고 등)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전부를 아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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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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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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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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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의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운전 후 비탑승상태란, 운전 중 상태를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 포함 (예 : 주·정차 후 운전석을 벗어나자 마자 차량이 움직이거나, 주·정차 후 개문 중 발생한 사고 등)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전부를 아래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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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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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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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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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의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실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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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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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의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 판경을 받을 경우 *운전 후 비탑승상태란, 운전 중 상태를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 포함 (예 : 주·정차 후 운전석을 벗어나자 마자 차량이 움직이거나, 주·정차 후 개문 중 발생한 사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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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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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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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1사고당 벌금액 실손 보상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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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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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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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10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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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중에 운전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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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입원첫날부터 입원 1일당)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절(치아제외)로 진단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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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절진단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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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5대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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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1사고당)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척추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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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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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5대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5대골절
머리, 목, 흉추, 요추 및 골반, 대퇴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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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1사고당)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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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결과로써 2일 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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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통원 또는 당일 입원하여 수술 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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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신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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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약관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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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금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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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중에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급에서 11급에 해당하는 부상등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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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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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단,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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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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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치아1개당)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인해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사고 당 1회에 한하여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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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동일한 상해사고당 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를 받은 경우 1일 1회(연간3회한)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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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1일1회한, 연간3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척추상해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관혈 · 비관혈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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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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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확정되어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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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추간판탈출증 신경차단술(급여)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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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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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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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상해재활치료(급여)를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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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1일 1회한, 연간 15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특정화상분류표에 정한 특정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중에 특정화상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특정화상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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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1일 1회한, 연간 5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특정화상분류표에 정한 특정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대한화상치료분류표에서 정한 중대한화상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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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사고당 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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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1사고당)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180일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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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금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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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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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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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매 내원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 연간 12회에 한하여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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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연간12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등록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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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등록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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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사의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약관에서 정한 급여 상해 CT검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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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사의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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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 중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법률비용을 부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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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약관에서 정한 항목별, 소송가액별 보상한도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로 법률비용을 부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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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약관에서 정한 항목별, 소송가액별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외제차와의 자동차사고로 자기과실비율이 50%이하로 존재하고, 50만원이상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가용 자동차에 발생한 전손 또는 분손에 대한 수리비용 중 피보험자의 책임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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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전하던 중 포트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자동차에 손해를 입어 그로 인하여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부서로부터 피해보상이 일부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자동차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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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연간1회한)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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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120일한도로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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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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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당특약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를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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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물사고시 누수사고 및 누수사고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 각각 증권에 기재된 해당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
보장개시일*
- 누수사고 :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누수 이외의 사고 - 보험계약일 |
---|---|
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 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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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원격지사고로 발생한 운반비용 중 이동거리 20Km를 초과하여 운반비용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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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이동거리가 20km이하에 해당하는 운반비용(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서 규정한 20km까지의 견인운임 중 가장 작은 톤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후 피보험자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를 보장개시일*이후에 운행하던 중 도로상의 위험요소로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가 손해를 입어 타이어를 교체(재생불가능한 상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보장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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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연간 1회 하나의 타이어에 한하여 보장)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또는 탑승중인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에 탑승중인 반려동물이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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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장담보 | 가입금액 | 보험료 |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1백만원 | 12원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비탑승중포함Ⅱ)(실손) | 2억원 | 3,585원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1천만원 | 1,241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비탑승중포함Ⅱ)(실손) | 5천만원 | 520원 |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Ⅱ)(실손) | 3천만원 | 212원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실손) | 5백만원 | 19원 |
교통상해사망 | 1천만원 | 270원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 1천만원 | 23원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매월10년간지급) | 월 50만원 (10년) | 120원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10만원 | 290원 |
5대골절진단비 | 10만원 | 33원 |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 10만원 | 79원 |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10만원 | 8원 |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 10만원 | 43원 |
깁스치료비 | 10만원 | 60원 |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8백만원 | 1,862원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 1백만원 | 14원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 10만원 | 33원 |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 7만원 | 648원 |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상해) | 2만원 | 92원 |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연간12회한)(상해) | 1만원 | 46원 |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실손) | 2천5백만원 | 97원 |
보장보험료 | 9,307원 | |
적립보험료 | 393원 | |
합계 보험료 | 9,700원 |
보장담보 | 가입금액 | 보험료 |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1백만원 | 9원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비탑승중포함Ⅱ)(실손) | 2억원 | 3,585원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1천만원 | 1,241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비탑승중포함Ⅱ)(실손) | 5천만원 | 520원 |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Ⅱ)(실손) | 3천만원 | 212원 |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실손) | 5백만원 | 19원 |
교통상해사망 | 1천만원 | 135원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 1천만원 | 6원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매월10년간지급) | 월 50만원 (10년) | 30원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10만원 | 259원 |
5대골절진단비 | 10만원 | 38원 |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 10만원 | 60원 |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10만원 | 8원 |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 10만원 | 22원 |
깁스치료비 | 10만원 | 70원 |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8백만원 | 1,304원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 1백만원 | 14원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 10만원 | 33원 |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 7만원 | 684원 |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상해) | 2만원 | 54원 |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연간12회한)(상해) | 1만원 | 27원 |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실손) | 2천5백만원 | 97원 |
보장보험료 | 8,427원 | |
적립보험료 | 973원 | |
합계 보험료 | 9,400원 |
연령 | 남자 | 여자 |
---|---|---|
30세 | 9,229원 | 8,200원 |
40세 | 9,307원 | 8,427원 |
50세 | 9,470원 | 9,112원 |
경과기간 | 납입금액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16,400원 | 2,745원 | 2.3% |
3년 | 349,200원 | 10,993원 | 3.1% |
5년 | 582,000원 | 19,395원 | 3.3% |
10년 | 1,164,000원 | 42,257원 | 3.6% |
경과기간 | 납입금액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16,400원 | 2,780원 | 2.3% |
3년 | 349,200원 | 11,260원 | 3.2% |
5년 | 582,000원 | 20,140원 | 3.4% |
10년 | 1,164,000원 | 45,280원 | 3.8% |
경과기간 | 납입금액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16,400원 | 2,780원 | 2.3% |
3년 | 349,200원 | 11,260원 | 3.2% |
5년 | 582,000원 | 20,140원 | 3.4% |
10년 | 1,164,000원 | 45,280원 | 3.8% |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신체의 급격한 손상을 입은 경우. 즉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에 근거하여 보험사고 여부를 결정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벌금, 합의금 등으로 재산 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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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
입원 일당 |
|
|||
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
병원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
3만원 이하 |
|
|||
약제의료비 |
|
약국 | ||
골절 |
|
|||
수술 |
|
|||
장해 |
|
병원 | ||
사망 |
|
병원 | ||
응급비용 |
|
병원 | ||
벌금(실손) |
|
법원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방어비용 |
|
법원 | ||
면허정지/취소 |
|
경찰서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 |
|
법원 병원 |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
|
보험사 | ||
자동차 부상치료비 |
|
보험사 병원 | ||
자동차 성형수술비 |
|
병원 | ||
상해∙질병 구직급여지원금 |
|
- | ||
구직급여일단/ 장기구직급여지원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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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공통 |
|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
입원 일당 |
|
|||
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
병원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
3만원 이하 |
|
|||
약제의료비 |
|
약국 | ||
수술 |
|
|||
진단 | 암 |
|
병원 | |
심질환 |
|
|||
뇌질환 |
|
|||
기타 |
|
|||
장해 |
|
병원 | ||
사망 |
|
병원 | ||
태아보험 | 신생아입원비 |
|
병원 | |
유산/사산 |
|
|||
영구치 발거치료비 |
|
병원 | ||
영구치 보존치료비 |
|
병원 | ||
영구치 보철치료비 |
|
병원 | ||
상해∙질병 구직급여지원금 |
|
- | ||
구직급여일단/ 장기구직급여지원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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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로, 약관상 담보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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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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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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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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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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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이란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이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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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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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을 평가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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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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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보험은 홀인원 축하비용 및 골프용품의 도난, 파손을 보상해드리는 보험상품 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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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
피보험자(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
소송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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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 및 휴대품 도난(분실 제외)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필요서류 | 발급처 |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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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사고경위서(당사양식)
|
보험사 |
도난, 파손 사실 확인서(당사양식)
|
보험사 |
도난신고 사실확인서
|
경찰서 항공사 호텔 |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구매영수증(발급 시)
|
- |
파손시
|
- |
휴대폰 도난 파손시
|
휴대폰대리점 |
통장사본
|
- |
여권 사본(사진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부분)
|
- |
개인정보동의서 : 피보험자 및 목격자 등 관련자 필수
|
보험사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통원 | 외래의료비 |
|
병원 |
약제의료비 |
|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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