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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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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품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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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5-4086호(2025.04.23~2026.04.22)
고객님, 기존 실손 계약을 해지하셨으나 실손 전환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실손 계약 해지 후 당일내에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컨텐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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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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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의료비 미리 준비하세요.
반려묘가 질병·상해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반려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상한도 (표준형/고급형/프리미엄 기준)
1일당 15만원(연간 총보상한도액 1,000만원) 수술한 경우 200만원(연2회한도)
보상비율
[표준형] 70%, [고급형] 80%, [프리미엄] 90%
자기부담금
1만원, 3만원, 5만원, 없음 중 선택 가능
보험금 산정 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적용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 과 일당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
보장개시일
최초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약 가입 시
치석제거및 치아부정교합등 치과치료비용, 구강 내 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상한도 (표준형/고급형/프리미엄 기준)
1일당 15만원(연간 총보상한도액 1,000만원) 수술한 경우 200만원(연2회한도)
보상비율
[표준형] 70% [고급형] 80% [프리미엄] 90%
자기부담금
1만원, 3만원, 5만원, 없음 중 선택 가능
보험금 산정 방식
[(피보험자가부담한의료비-적용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 과 일당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
보장개시일
반려묘가 질병·상해로 영상검사(MRI·CT·내시경)를 시행한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 의료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Ⅱ 에서 보상한 보험금,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연간1회한)
보상한도 (표준형/고급형/프리미엄 기준)
100만원 한도로 연간 1회 보상
보험금 산정 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 의료비Ⅱ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 자기부담금) × 보상비율]과 보험증권에서 정한 보상한도액(100만원) 중 적은 금액
자기부담금
1만원, 3만원, 5만원, 없음 중 선택 가능
보상비율
[표준형] 70%, [고급형] 80%, [프리미엄] 90%
보장개시일
특약 가입 시
장례지원비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가입 후 2년 미만은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합니다.
3년 또는 5년 만기 자동갱신으로 최대 20세까지 보장 합니다.
※ 갱신 시 적용이율, 위험률 등을 적용하여 반려견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할인율을 더하여 보장보험료 할인
보험 가입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당사에 알리어 동물등록이 확인 된 경우 보장보험료를 2% 할인합니다.
동물보호센터로지정된 곳에서 보험계약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입양되어 동물보호센터에서 발행된 입양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보장보험료를 3% 할인합니다.
가입나이 | 반려묘 : 만 2개월 - 10세 | 보험기간 | 3년, 5년 갱신형 (반려동물 나이 최대 20세까지 갱신 가능) |
---|---|---|---|
납입기간 | 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
갱신주기 | 3년, 5년 | 자기부담비(의료비) | 1, 3, 5만원, 없음 |
갱신종료 나이 |
[반려동물 의료비] : 20세 [반려동물 사망(장례지원비)] : 1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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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 실속형, 표준형, 고급형, 프리미엄 | 의료비 보상한도 | [실속형] 50% [표준형] 70% [고급형] 80% [프리미엄] 90% |
보상비율 | [실속형] 1일당 10만원(연간 총보상한도액 700만원), 수술한 경우 150만원(연2회한도) [표준형/고급형/프리미엄] 1일당 15만원(연간 총보상한도액 1,000만원), 수술한 경우 200만원(연2회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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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우대할인 |
가입 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보험료의 2% 할인 적용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알림(「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465(2022.01.26.)」)이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
유기묘 입양할인 |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곳에서 보험계약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입양되어 동물보호센터에서 발행된 입양증명서를 가입 시 제출한 경우 보장보험료의 3% 할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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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여부 | 무배당 |
아래의 특별약관은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고 각 계약 별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
반려동물이 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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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을 적용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별로 피보험자에게 의료비 보험금으로 실손 보상
*의료비 자기부담금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보험금 지급사유 |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구강내 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보상
|
---|---|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일당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
*의료비 자기부담금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보험금 지급사유 |
반려동물이 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 중 영상검사(MRI,CT,내시경)를 시행한 경우
|
---|---|
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의 당일 의료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Ⅱ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험금 지급(연간1회한)
보험금 산정 방식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 의료비Ⅱ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 자기부담금) × 보상비율]과 보험증권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반려동물이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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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가입 후 2년미만은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반려동물이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사망한 경우 |
---|---|
보험금 지급금액 |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반려동물 장례 중 발생한 장례비용에 70%를 곱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로 보험금 지급 |
보장담보 | 가입금액 | 보험료 |
---|---|---|
반려동물 의료비Ⅱ(고양이)(실손)(갱신형) | 1천만원(일15만원) | 34,017원 |
반려동물의료비Ⅱ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고양이)(실손)(갱신형) | 1천만원(일15만원) | 1,043원 |
반려동물의료비Ⅱ(고양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갱신형) | 5십만원 | 1,615원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고양이)(갱신형) | 3십만원 | 366원 |
반려동물장례지원비Ⅱ (고양이)(실손)(갱신형) | 4십만원 | 596원 |
보장보험료 | 37,637원 | |
적립보험료 | 373원 | |
합계보험료 | 38,010원 |
반려묘 연령 | 보험료 |
---|---|
만1세 | 37,637원 |
만3세 | 39,703원 |
만5세 | 44,279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56,120원 | 0원 | 0.0% |
2년 | 912,240원 | 929원 | 0.1% |
3년 | 1,368,360원 | 0원 | 0.0%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56,120원 | 0원 | 0.0% |
2년 | 912,240원 | 930원 | 0.1% |
3년 | 1,368,360원 | 0원 | 0.0%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56,120원 | 0원 | 0.0% |
2년 | 912,240원 | 930원 | 0.1% |
3년 | 1,368,360원 | 0원 | 0.0% |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신체의 급격한 손상을 입은 경우. 즉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에 근거하여 보험사고 여부를 결정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벌금, 합의금 등으로 재산 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공통 |
|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
입원 일당 |
|
|||
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
병원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
3만원 이하 |
|
|||
약제의료비 |
|
약국 | ||
골절 |
|
|||
수술 |
|
|||
장해 |
|
병원 | ||
사망 |
|
병원 | ||
응급비용 |
|
병원 | ||
벌금(실손) |
|
법원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방어비용 |
|
법원 | ||
면허정지/취소 |
|
경찰서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 |
|
법원 병원 |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
|
보험사 | ||
자동차 부상치료비 |
|
보험사 병원 | ||
자동차 성형수술비 |
|
병원 | ||
상해∙질병 구직급여지원금 |
|
- | ||
구직급여일단/ 장기구직급여지원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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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공통 |
|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
입원 일당 |
|
|||
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
병원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
3만원 이하 |
|
|||
약제의료비 |
|
약국 | ||
수술 |
|
|||
진단 | 암 |
|
병원 | |
심질환 |
|
|||
뇌질환 |
|
|||
기타 |
|
|||
장해 |
|
병원 | ||
사망 |
|
병원 | ||
태아보험 | 신생아입원비 |
|
병원 | |
유산/사산 |
|
|||
영구치 발거치료비 |
|
병원 | ||
영구치 보존치료비 |
|
병원 | ||
영구치 보철치료비 |
|
병원 | ||
상해∙질병 구직급여지원금 |
|
- | ||
구직급여일단/ 장기구직급여지원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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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로, 약관상 담보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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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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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비품 |
|
동산 |
|
가재도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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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이란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이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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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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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을 평가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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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서류 |
|
골프보험은 홀인원 축하비용 및 골프용품의 도난, 파손을 보상해드리는 보험상품 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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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
피보험자(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
소송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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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 및 휴대품 도난(분실 제외)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필요서류 | 발급처 |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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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사고경위서(당사양식)
|
보험사 |
도난, 파손 사실 확인서(당사양식)
|
보험사 |
도난신고 사실확인서
|
경찰서 항공사 호텔 |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구매영수증(발급 시)
|
- |
파손시
|
- |
휴대폰 도난 파손시
|
휴대폰대리점 |
통장사본
|
- |
여권 사본(사진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부분)
|
- |
개인정보동의서 : 피보험자 및 목격자 등 관련자 필수
|
보험사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통원 | 외래의료비 |
|
병원 |
약제의료비 |
|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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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DB손해보험다이렉트를 검색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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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복사(PC-모바일)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DB손해보험를 검색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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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품 상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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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지원 서비스 안내
챗봇/채팅상담 또는 상담신청예약시 전문상담사와 통화중인 상태에서 원격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고객상담시간
전화상품 상담/가입
※ 전화상품(TM)은 인터넷보험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5-4086호(2025.04.23~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