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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시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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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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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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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보험금 지급사유 |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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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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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해외여행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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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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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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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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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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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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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공제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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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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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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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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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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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체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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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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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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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휴대품에 대해 도난 당하거나 파손되는 경우 |
---|---|
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한 품목당 2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만원) |
보험금 지급사유 |
|
---|---|
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발생한 비용 지급 (식사, 간식 또는 전화통화비,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다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보험금 지급사유 |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
---|---|
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에 대해 각 비용별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당 10만원 차감 후 자기부담률 10% 공제하고 지급. 단,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
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20일을 한도로 1일당 7만원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
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 받은 경우 보상 |
---|---|
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비용으로 여행증명서 및 여권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 22조 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 및 동반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여행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되어 추가비용을 부담한 경우 |
---|---|
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한 추가비용을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해외여행 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에 2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
---|---|
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
보험금 지급사유 |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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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험금 산정방식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여행기간 및 담보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과기간 | 해약환급금 |
---|---|
보험료 | 41,090원 |
15일 | 41,090원 |
1개월 | 20,550원 |
2개월 | 10,270원 |
3개월 | - |
경과기간 | 해약환급금 |
---|---|
보험료 | 41,090원 |
15일 | 34,240원 |
1개월 | 27,390원 |
2개월 | 13,690원 |
3개월 | - |
상기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000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 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신체의 급격한 손상을 입은 경우. 즉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에 근거하여 보험사고 여부를 결정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벌금, 합의금 등으로 재산 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공통 |
|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
입원 일당 |
|
|||
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
병원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
3만원 이하 |
|
|||
약제의료비 |
|
약국 | ||
골절 |
|
|||
수술 |
|
|||
장해 |
|
병원 | ||
사망 |
|
병원 | ||
응급비용 |
|
병원 | ||
벌금(실손) |
|
법원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방어비용 |
|
법원 | ||
면허정지/취소 |
|
경찰서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 |
|
법원 병원 |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
|
보험사 | ||
자동차 부상치료비 |
|
보험사 병원 | ||
자동차 성형수술비 |
|
병원 | ||
상해∙질병 구직급여지원금 |
|
- | ||
구직급여일단/ 장기구직급여지원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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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공통 |
|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
입원 일당 |
|
|||
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
병원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
|||
3만원 이하 |
|
|||
약제의료비 |
|
약국 | ||
수술 |
|
|||
진단 | 암 |
|
병원 | |
심질환 |
|
|||
뇌질환 |
|
|||
기타 |
|
|||
장해 |
|
병원 | ||
사망 |
|
병원 | ||
태아보험 | 신생아입원비 |
|
병원 | |
유산/사산 |
|
|||
영구치 발거치료비 |
|
병원 | ||
영구치 보존치료비 |
|
병원 | ||
영구치 보철치료비 |
|
병원 | ||
상해∙질병 구직급여지원금 |
|
- | ||
구직급여일단/ 장기구직급여지원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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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로, 약관상 담보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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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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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비품 |
|
동산 |
|
가재도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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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이란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이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
피보험자가(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
손해액을 평가하는 서류 |
|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서류 |
|
골프보험은 홀인원 축하비용 및 골프용품의 도난, 파손을 보상해드리는 보험상품 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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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
피보험자(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
소송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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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 및 휴대품 도난(분실 제외)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필요서류 | 발급처 |
---|---|
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
보험사 |
사고경위서(당사양식)
|
보험사 |
도난, 파손 사실 확인서(당사양식)
|
보험사 |
도난신고 사실확인서
|
경찰서 항공사 호텔 |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구매영수증(발급 시)
|
- |
파손시
|
- |
휴대폰 도난 파손시
|
휴대폰대리점 |
통장사본
|
- |
여권 사본(사진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부분)
|
- |
개인정보동의서 : 피보험자 및 목격자 등 관련자 필수
|
보험사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통원 | 외래의료비 |
|
병원 |
약제의료비 |
|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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