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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3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를 초과하는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3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 이하인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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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시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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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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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음식점 등 19개 업종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보통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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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 체결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보험금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대인 또는 대물손해가 발생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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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대인, 사망]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
[대인, 부상] 피해자 1인당 약관상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
[대인, 후유장해] 피해자 1인당 약관상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
[대물] 1사고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이 상품의 최저보험료는 20,000원입니다.
경과기간 | 해약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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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39,700원 |
60일 | 35,800원 |
90일 | 31,900원 |
120일 | 27,900원 |
150일 | 23,500원 |
180일 | 19,600원 |
210일 | 16,200원 |
240일 | 13,200원 |
270일 | 9,800원 |
300일 | 6,800원 |
330일 | 3,400원 |
경과기간 | 해약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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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45,000원 |
60일 | 41,000원 |
90일 | 36,900원 |
120일 | 32,900원 |
150일 | 28,900원 |
180일 | 24,800원 |
210일 | 20,800원 |
240일 | 16,800원 |
270일 | 12,700원 |
300일 | 8,700원 |
330일 | 4,700원 |
상기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65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약환급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험기간 중 윤달이 포함된 경우에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 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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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신체의 급격한 손상을 입은 경우. 즉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에 근거하여 보험사고 여부를 결정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벌금, 합의금 등으로 재산 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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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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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원 | 실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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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입원 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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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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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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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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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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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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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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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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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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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응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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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벌금(실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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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방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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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
면허정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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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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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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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
자동차 부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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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병원 | ||
자동차 성형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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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상해∙질병 구직급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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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직급여일단/ 장기구직급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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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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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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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 | ||
입원 | 실손의료비 |
|
병원 | |
입원 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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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외래 의료비 | 1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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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3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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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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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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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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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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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심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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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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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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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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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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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태아보험 | 신생아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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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유산/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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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 발거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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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영구치 보존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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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영구치 보철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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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
상해∙질병 구직급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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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직급여일단/ 장기구직급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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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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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로, 약관상 담보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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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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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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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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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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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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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이란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이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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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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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을 평가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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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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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보험은 홀인원 축하비용 및 골프용품의 도난, 파손을 보상해드리는 보험상품 입니다.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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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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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고객)이 준비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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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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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 및 휴대품 도난(분실 제외)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
필요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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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서(당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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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사고경위서(당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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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도난, 파손 사실 확인서(당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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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도난신고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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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항공사 호텔 |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구매영수증(발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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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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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도난 파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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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리점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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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사진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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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동의서 : 피보험자 및 목격자 등 관련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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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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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실손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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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통원 | 외래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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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
약제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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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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