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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인터넷 고객지원센터(1600-0100)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규정 제2조의 준수사항을 안내해드리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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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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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입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기명피보험자(법인) 및 보험시기가 동일한 계약(차량)이 10건 이상이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이 1년인 경우
보험시기가 1개월 이내 차량을 동시 가입하는 경우는 동일 보험 시기로 간주
| 계약(차량)대수 | 할인율 |
|---|---|
| 10~34건 | 16% |
| 35~54건 | 19% |
| 55건 이상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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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고객님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Ⅱ 로 나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강제) 보험* 입니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을 말합니다.
| 보장내용 |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
| 지급한도 | 최대 1억 5천만 원 |
| 보장내용 | 부상등급별 실제손해액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지급 |
|---|---|
| 지급한도 |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
| 보장내용 | 장애등급별 실제손해액 (위자료, 상실수익액, 간호비) 지급 |
|---|---|
| 지급한도 |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
| 구분 | 의무보험 |
|---|---|
| 음주운전 | 대인배상Ⅰ한도 내 지급보험금 |
| 무면허, 뺑소니 | |
| 마약, 약물운전 |
보험가입 시 정한 금액(예 : 무한)을 한도로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반드시, 대인배상Ⅰ 과 같이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 내용은 위 대인배상Ⅰ 과 같습니다.
| 구분 | 임의보험 |
|---|---|
| 음주운전 | 1억원 |
| 무면허, 뺑소니 | |
| 마약, 약물운전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보험 입니다.
| 보장내용 | 수리비용, 교환가액, 렌트비(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등을 보상 |
|---|---|
| 지급한도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 가입금액 | 2천만/3천만/5천만/7천만 원 또는 1억/2억/3억/5억 원 중 선택 |
가입한 운전범위 및 연령에 해당하지 않은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수리비, 교환가액 등의 대물배상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 구분 | 의무보험 | 임의보험 |
|---|---|---|
| 음주운전 | 지급보험금 | 5천만 원 |
| 무면허, 뺑소니 | ||
| 마약, 약물운전 |
가입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고객님 또는 고객님의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부상 | 1천5백만/3천만/5천만 원 중 선택 |
|---|---|
| 사망/후유장애 | 1천5백만/3천만/5천만/1억 원 중 선택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자동차보험은 각 보장종목 또는 특별약관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참고하세요.)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법률상 강제 되는 대인배상Ⅰ은 보상됨)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어다 주는 행위 또는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등의 영업행위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운행하거나,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대물의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고부담금을 납입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
위의 경우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약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 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 대상차종 | 보험료 할인율 |
|---|---|
| 이륜차 | 1.1% |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4-7365호(2025.08.18~2026.08.17)
이륜차보험 가입 시 [2.이륜차 정보] 단계에서 블랙박스 장착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블랙박스 장착 위치(차량에 부착된 경우 장착연도와 구입가격)을 입력해 주세요.
[4.보험료계산]이후 단계에서 부착된 블랙박스 정면사진 1매를 등록해 주세요.


| 서류명 | 내용 | 발급처 |
|---|---|---|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상처리를 위한 기초서류
|
보험사 |
| 교통사고신속처리 협의서 |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작성
|
보험사 |
| 형사 합의서 양식 |
11대 중과실 사고시 형사합의
|
피보험자 |
| 개인 민사협의서 양식 |
개인 손해배상 합의
|
피보험자 |
| 자동차 등록증/면허증 사본 |
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복사
|
피보험자 |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 필요
|
경찰서 |
| 가족관계 확인서 |
가족한정 등 운전자 특약시
|
관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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