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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험상품 여행/레저 소상공인 풍수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VI
우리 사업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정부가 총보험료의 최대92%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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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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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은 물론 시설, 기계장치, 재고자산도 보장
  • DB손해보험 오프라인 상품과 동일한 보상서비스 그대로
하나. 총 보험료의 최대 9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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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범위 : 34%~92%

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손보상!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하여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뿐만 아니라 지진 손해보상

셋. 건물 은 물론, 기계장치, 재고자산
대한 손해도 보장합니다!
넷. 소유자, 세입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세입자도 언제든지 자연재해에 대비 가능

무엇을 보장해주나요?

한눈에 보는 가입내용

가입안내

보험상품명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VI
가입안내 :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주기, 보장내용, 배당여부 항목으로 구성된 가입안내표
가입나이 만 19세 이상 보험기간 1년 ~ 3년
납입주기 일시납 보장내용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손해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3년 이하의 장기계약 체결 가능.
참고하세요.
  • 소상공인 여부 및 가입지역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통약관 :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항목으로 구성된 보통약관 표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풍수해 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가입예시
(경북 예천군, 보험기간 1년기준, 단위: 원)
가입예시 : 목적물, 가입금액, 단독주택 급수, 연립주택 급수, 아파트 급수 항목으로 구성된 가입예시 표
합계 보험료   178,200 원 269,000 원 172,000 원 259,400 원
목적물 가입금액 (자기부담금 20만) (자기부담금 50만)
1,2급구조 1,2급구조 이외 1,2급구조 1,2급구조 이외
보통약관 일반건물 1억 원 144,800 원 221,700 원 139,500 원 213,600 원
재고자산 1,000만 원 25,900 원 39,800 원 25,000 원 38,300 원
특별약관 야외간판 100만 원 7,500 원 7,500 원 7,500 원 7,500 원
  • 이 상품의 보험료는 가입연령/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에 7월,8월,9월이 포함될 때에는 기존 단기요율에 각 월마다 10%씩 가산됩니다.
  • 해약환급금 예시(가입예시와 동일 기준, 1급구조, 자기부담금 50만, 7~9월 단기요율 가산율 미반영)
  • 해약환급금 예시(가입예시와 동일 기준, 1급구조, 자기부담금 50만, 7~9월 단기요율 가산율 미반영)
    1. - 계약자 요청에 의한 임의 해지
      해약환급금에 따른 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 항목으로 구성된 기경과기간에 대한 해약환급금예시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해약환급금 137,600 원 120,400 원 103,200 원 86,000 원 68,800 원 51,600 원 43,000 원 34,400 원 25,800 원 17,200 원 8,600 원
  • 상기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 아래의 내용은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의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인터넷 고객센터 : 1600-0100)
  • 보상하는 손해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하 ‘풍수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는 보험목적 소재지에 대한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1. ②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한함)인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1)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표하는 경우
      2.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표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3)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1.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1항의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1)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2)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1.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잔존물】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3.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보통약관 제 12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상품의 특징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청약 시 주의사항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3.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4. 4.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5. 5.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30일 초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보험사고 발생 시는 그 사실을 즉시 DB손해보험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 당사 연락처(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인터넷 : http://www.fcsc.kr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상품입니다. 모든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사고보험금, 기타지급금 등을 합산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유의사항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 시에는 충분한 전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품, 풍량,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내린 손해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이미 진행 중] 보험기간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DB손해보험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2-6131호(2022.12.26~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