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히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세요.
PC에서 계산한 보험료로 Mobile에서도 가입 가능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사고와 질병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항공기가 납치되거나, 조난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뿐 아니라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입나이 | 만 19 ~ 79세 | 보험기간 | 1일~8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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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일시납 | 배당여부 | 무배당 | |
보장내용 | 보통약관 | 상해사망후유장해 | ||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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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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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상해 후유장해 |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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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 해외여행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
실손 의료비
(해외) |
상해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질병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 |
실손의료비
(국내) |
상해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질병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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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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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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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체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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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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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MRI/MRA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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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7일이상) |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에 대해 각 비용별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당 10만원 차감 후 자기부담률 10% 공제하고 지급. 단,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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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납치 |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20일을 한도로 1일당 7만원을 지급 | |
배상책임 |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보헙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 받은 경우 보상 |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으로 여행증명서 및 여권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 22조 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 및 동반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여행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되어 추가비용을 부담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한 추가비용을 지급 | |
해외여행중 식중독 | 해외여행 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에 2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 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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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합계 보험료 | 35,900 원 | 38,920 원 | 52,360 원 | 31,290 원 | 38,040 원 | 53,800 원 | ||
보통약관 | 상해사망후유장해 | 1억 원 | 9,197 원 | 9,196 원 | 9,194 원 | 9,199 원 | 9,199 원 | 9,192 원 |
특별약관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
3,000만 원 | 396 원 | 396 원 | 396 원 | 396 원 | 396 원 | 396 원 |
해외치료_상해의료비 | 3,000만 원 | 7,752 원 | 7,728 원 | 7,956 원 | 5,220 원 | 7,368 원 | 10,512 원 | |
해외치료_질병의료비 | 3,000만 원 | 13,092 원 | 15,828 원 | 28,272 원 | 11,280 원 | 15,324 원 | 26,544 원 | |
상해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1,000만 원 | 390 원 | 371 원 | 427 원 | 153 원 | 189 원 | 364 원 | |
상해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1,000만 원 | 362 원 | 536 원 | 891 원 | 473 원 | 670 원 | 1,138 원 | |
질병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1,000만 원 | 360 원 | 357 원 | 376 원 | 139 원 | 180 원 | 340 원 | |
질병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1,000만 원 | 298 원 | 414 원 | 637 원 | 394 원 | 615 원 | 1,063 원 | |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350만 원 | 104 원 | 130 원 | 187 원 | 118 원 | 164 원 | 271 원 | |
3대비급여(주사료)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250만 원 | |||||||
3대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 | 300만 원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7일이상, 자기부담금 10%) | 5,000만 원 | 3,260 원 | 3,260 원 | 3,260 원 | 3,260 원 | 3,260 원 | 3,260 원 | |
항공기납치 | 7만 원 | 90 원 | 90 원 | 90 원 | 90 원 | 90 원 | 90 원 | |
배상책임 | 1,000만 원 | 238 원 | 238 원 | 238 원 | 238 원 | 238 원 | 238 원 |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가입 | 43 원 | 43 원 | 43 원 | 43 원 | 43 원 | 43 원 | |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2일이상) | 20만 원 | 147 원 | 147 원 | 147 원 | 147 원 | 147 원 | 147 원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 20만 원 | 45 원 | 60 원 | 120 원 | 14 원 | 31 원 | 76 원 |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 | 20만 원 | 126 원 | 126 원 | 126 원 | 126 원 | 126 원 | 126 원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여행기간 및 담보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 15일 | 1개월 | 2개월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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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0 원 | 25,300 원 | 19,460 원 | 9,730 원 | - |
보험료 | 15일 | 1개월 | 2개월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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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0 원 | 32,430 원 | 25,940 원 | 12,970 원 | - |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480호(2023.06.14~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