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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험상품 여행/레저 해외여행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프로미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CM)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한 준비!  10분이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시 평균 24.6% 저렴합니다. (DB손해보험 오프라인 상품 대비)
보험료 계산/가입

어떤 상품인가요?

해외여행보험도 DB손해보험 인터넷 전용상품
좋습니다 !
  • 인터넷 전용상품 평균 24.6% 저렴(DB손해보험 오프라인 대비)
  • 24시간 우리말 서비스 제공
  • DB손해보험 오프라인 상품과 동일한 보상서비스
오프라인 대비 DB손해보험 다이렉트 보험료는 사업비 절감
하나. 다이렉트 저렴한 건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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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대비 평균 24.6% 저렴 !

꼼꼼히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세요.

둘. 여행 중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24시간 365일 한국어 로 상담해
드립니다.
해외긴급지원 우리말서비스 대표번호
수신자부담(Toll Free)
82-2-3011-5200
  • 현지 의료 기관 안내/예약/입원 수속에 관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절차 안내 서비스 제공
셋. 가족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제 가족도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넷. 실손의료비 담보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통원
의료비와 처방조제비까지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특약 가입 시)
다섯. 내 손안의 Mobile !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계산한 보험료로 Mobile에서도 가입 가능

왜 필요한가요?

낯선 여행지에서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 하세요 !
  •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보상 (특약 가입 시)
  •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국내치료비 보상 (특약 가입 시)
해외 사건/사고 현황(출처 : 외교부, 2019년) : 2015년 8,298건, 2016년 9,290건, 2017년 12,529건, 2018년 13,235건
하나.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위험에 대비 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사고와 질병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둘.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합니다.
(해외의료비 특약 가입 시)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셋.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납치되거나, 조난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뿐 아니라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보장해주나요?

한눈에 보는 가입내용

가입안내

보험상품명 프로미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CM)
가입안내 :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주기, 배당여부, 보장내용(보통약관, 특별약관) 항목으로 구성된 가입안내표
가입나이 만 19 ~ 79세 보험기간 1일~89일
납입주기 일시납 배당여부 무배당
보장내용 보통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 해외치료 - 상해의료비
  • 해외치료 - 질병의료비
  • 상해급여의료비
  • 질병급여의료비
  • 상해비급여의료비
  • 질병비급여의료비
  •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 비급여 주사료
  • 비급여 MRI/MRA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7일이상)
  • 항공기납치(일당/20일한도)
  • 배상책임
  •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2일이상)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참고하세요.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판매플랜에 따라 가입연령 및 가입 가능한 특별약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통약관 :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항목으로 구성된 보통약관 표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상해사망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상해 후유장해 해외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특별약관
특별약관 :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항목으로 구성된 특별약관 표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해외여행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실손 의료비
(해외)
상해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질병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
실손의료비
(국내)
상해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질병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 :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가입금액/통원한도 : 5천/20만원, 3천/15만원, 1천/10만원
[공제금액]
1)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2만원) :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등
2)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최소1만원) : 1) 이외의 경우
상해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질병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3대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액의 7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중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체료재료대 포함)(연간3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주사료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연간250만원(50회)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비급여
MRI/MRA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연간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최소3만원)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7일이상)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에 대해 각 비용별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당 10만원 차감 후 자기부담률 10% 공제하고 지급.
단,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항공기납치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20일을 한도로 1일당 7만원을 지급
배상책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보헙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 받은 경우 보상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으로 여행증명서 및 여권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 22조 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 및 동반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여행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되어 추가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부담한 추가비용을 지급
해외여행중 식중독 해외여행 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결과로 병원에 2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 받아 치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꼭 확인하세요.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유학, 연수 및 업무 등을 여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쟁위험지역(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업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표준형, 여행기간 90일 기준, 휴대폰부담보 미가입)
가입예시 : 보장명, 가입금액, 남자(30세, 40세, 50세), 여자(30세, 40세, 50세) 항목으로 구성된 표준형 가입예시표
보장명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합계 보험료 35,900 원38,920 원52,360 원31,290 원38,040 원53,800 원
보통약관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 원9,197 원9,196 원9,194 원9,199 원9,199 원9,192 원
특별약관 해외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3,000만 원396 원396 원396 원396 원396 원396 원
해외치료_상해의료비3,000만 원7,752 원7,728 원7,956 원5,220 원7,368 원10,512 원
해외치료_질병의료비3,000만 원13,092 원15,828 원28,272 원11,280 원15,324 원26,544 원
상해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만 원390 원371 원427 원153 원189 원364 원
상해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만 원362 원536 원891 원473 원670 원1,138 원
질병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만 원360 원357 원376 원139 원180 원340 원
질병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만 원298 원414 원637 원394 원615 원1,063 원
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350만 원 104 원130 원187 원118 원164 원271 원
3대비급여(주사료)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250만 원
3대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300만 원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7일이상, 자기부담금 10%)5,000만 원3,260 원3,260 원3,260 원3,260 원3,260 원3,260 원
항공기납치7만 원90 원90 원90 원90 원90 원90 원
배상책임1,000만 원238 원238 원238 원238 원238 원238 원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가입43 원43 원43 원43 원43 원43 원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2일이상)20만 원147 원147 원147 원147 원147 원147 원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20만 원45 원60 원120 원14 원31 원76 원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20만 원126 원126 원126 원126 원126 원126 원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여행기간 및 담보 가입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 해약환급금 예시 (표준형, 40대, 남성 90일 기준)
    1. ①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
      기경과기간에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보험료,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항목으로 구성된 기경과기간에 대한 해약환급금예시
      보험료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38,920 원25,300 원19,460 원9,730 원-
    2. ② 그 밖의 해지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보험료,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항목으로 구성된 미경과기간에 대한 해약환급금 예시
      보험료 15일 1개월 2개월 3개월
      38,920 원32,430 원25,940 원12,970 원-
  • 상기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000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프로미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CM)의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인터넷 고객센터 : 1600-0100)
  • 상품의 특이사항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이 상품은 3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청약 시 주의사항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힐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30일 초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 : 청약일부터 45일 초과),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절차
    보험사고 발생 시는 그 사실을 즉시 DB손해보험에 알려주시고,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 당사 연락처(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인터넷 : http://www.fcsc.kr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상품입니다. 모든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사고보험금, 기타지급금 등을 합산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는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선천성 뇌질환, 비만, 요실금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단,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
      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DB손해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480호(2023.06.14~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