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를 줄인 인터넷 전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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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만의 안전운전으로는 충분한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고상황이든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교통사고처리비용/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특약)
(실손 비례보상)(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 사고 보상 제외)
교통사고입원일당(특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특약),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특약)을 보장해드립니다.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져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대동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기소 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으세요.
※ 특약 가입 시
※ 타인사망 및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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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 만 19 ~ 70세 | 보험기간 | 3/5/10/15/20년만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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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월납, 연납 | 납입기간 | 3/5/10/15/20년 | |
보장내용 | 보통약관 |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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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여부 | 무배당 |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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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 교통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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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 교통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교통사고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1회한)(매월10년간지급) | 교통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120회 (매월 10년간 지급)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교통사고로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상의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금액예시는 보험가입금액 400만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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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등급별 차등지급 |
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상해사고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 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비용을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별 실손 보상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 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별 실손 보상 |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 |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 |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자동차사고 벌금Ⅱ (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의 경우 3천만원 한도) ※ 다수가입시 비례보상 | 피해자 보상 한도 별 실손 보상 |
면허정지일당Ⅱ (영업용)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대인 혹은 대물피해를 입혀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120일 한도) |
면허정지 1일 당 가입금액 |
면허취소보험금 (영업용) | 운전 중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
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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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사고당) |
5대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상해사고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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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사고당) |
교통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교통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치아당)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사고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1사고당) |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가입금액(1사고당) |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 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한도로 지급합니다.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1일이상 180일 한도) 가입금액 7만원 기준으로 1~7급 7만원, 8~11급 2만원, 12~14급 1만원을 지급 | 가입금액 |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의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10급)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충돌,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장 |
가입금액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차량손해 위로금(연간1회한, 자가용 운전자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의 도로에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로 자가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지불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충돌,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장 |
가입금액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포함Ⅱ)(실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①구속 ②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③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④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⑤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
세부보장별 보장한도 내 실손보상 |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 보장명 | 납입기간 | 보험기간 | 가입금액 | 보험료(남) | 보험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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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보험료 | 12,346 원 | 10,773 원 | ||||
적립보험료 | 554 원 | 1,027 원 | ||||
합계 보험료 | 12,900 원 | 11,800 원 | ||||
보통약관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보통약관) | 10년 | 10년 | 100만 원 | 12 원 | 9 원 |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 10년 | 10년 | 3,000만 원 | 279 원 | 279 원 |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 10년 | 10년 | 500만 원 | 33 원 | 33 원 |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
10년 | 10년 | 20,000만 원 | 4,593 원 | 4,593 원 | |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10년 | 10년 | 1,000만 원 | 2,358 원 | 2,358 원 | |
교통상해사망 | 10년 | 10년 | 1,000만 원 | 268 원 | 129 원 |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 10년 | 10년 | 1,000만 원 | 34 원 | 12 원 |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매월10년간지급) | 10년 | 10년 | 50만 원 | 180 원 | 65 원 | |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10년 | 10년 | 800만 원 | 2,450 원 | 1,156 원 | |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1-14급,1일이상180일한도) |
10년 | 10년 | 7만 원 | 869 원 | 977 원 |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 10년 | 10년 | 10만 원 | 35 원 | 35 원 |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10년 | 10년 | 100만 원 | 20 원 | 20 원 | |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10년 | 10년 | 10만 원 | 278 원 | 287 원 | |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10년 | 10년 | 10만 원 | 69 원 | 66 원 | |
깁스치료비(상해 및 질병) | 10년 | 10년 | 10만 원 | 80 원 | 90 원 | |
5대골절진단비 | 10년 | 10년 | 10만 원 | 42 원 | 42 원 | |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10년 | 10년 | 10만 원 | 6 원 | 5 원 | |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 10년 | 10년 | 2만 원 | 180 원 | 108 원 | |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 10년 | 10년 | 10만 원 | 44 원 | 23 원 |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 10년 | 10년 | 100만 원 | 50 원 | 20 원 | |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차량손해 위로금(연간1회한, 자가용 운전자용) | 10년 | 10년 | 10만 원 | 15 원 | 15 원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포함Ⅱ)(실손) | 10년 | 10년 | 5,000만 원 | 451 원 | 451 원 |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
공시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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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154,800 원 | 3,890 원 | 2.5% | 3,940 원 | 2.5% | 3,940 원 | 2.5% |
2년 | 309,600 원 | 9,700 원 | 3.1% | 9,870 원 | 3.1% | 9,870 원 | 3.1% |
3년 | 464,400 원 | 15,510 원 | 3.3% | 15,900 원 | 3.4% | 15,900 원 | 3.4% |
5년 | 774,000 원 | 27,270 원 | 3.5% | 28,350 원 | 3.6% | 28,350 원 | 3.6% |
10년 | 1,548,000 원 | 59,570 원 | 3.8% | 63,980 원 | 4.1% | 63,980 원 | 4.1% |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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