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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보험상품 운전자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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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가입건수 통계(2017년:238만 건, 2018년:257만 건, 2019년:273만 건, 2020년:330만 건, 2021년:350만 건, 2022년 12월:40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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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상하기 힘든 손해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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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벌금
    (특약가입시, 실손 비례보상)(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 사고 보상 제외)
  •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도 보상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 사고 보상 제외) (특약 가입 시)
  • 필요한 담보만 골라서 합리적으로 가입
1일 평균 교통사고 629건 중 사망:9명, 부상:936명 (통계:2019년 교통사고, 경찰청)
하나. 교통사고 누구에게나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안전운전으로는 충분한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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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비용
실손보장해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12대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 사고 보상 제외)
셋. 운전자비용 담보 보장 및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일당 보장
(특약가입시)

교통사고처리비용/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특약)
(실손 비례보상)(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 사고 보상 제외)

교통사고입원일당(특약),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특약),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특약)을 보장해드립니다.

넷. 사고 발생 시, 심적 부담이 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으로 초기대응하세요. (특약가입시)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져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대동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기소 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으세요.

※ 특약 가입 시
※ 타인사망 및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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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가입내용

가입안내

보험상품명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참좋은운전자보험2304(CM)
가입안내 :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보장내용(보통약관, 특별약관), 배당여부 항목으로 구성된 가입안내표
가입나이 만 19 ~ 70세 보험기간 3/5/10/15/20년만기
납입주기 월납, 연납 납입기간 3/5/10/15/20년
보장내용 보통약관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특별약관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 교통사고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1회한)(매월10년간지급)
  •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 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 깁스치료비
  • 자동차부상치료비Ⅱ
  • 자동차사고벌금Ⅱ (실손)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포함Ⅱ)(실손)
  •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 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 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 면허정지일당Ⅱ (영업용)
  • 면허취소보험금 (영업용)
  • 5대골절진단비
  •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 자동차사고 입원일당(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 교통사고통원일당(1-11급,연간10회한,1일1회한)
  •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 낙하물및로드킬사고부상치료비(1-10급,자가용운전자용)
  • 낙하물및로드킬사고차량손해위로금(연간1회한,자가용운전자용)
배당여부 무배당
참고하세요.
  •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낙하물및로드킬사고부상치료비(1-10급,자가용운전자용), 낙하물및로드킬사고차량손해위로금(연간1회한,자가용운전자용)은 자가용운전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면허정지일당Ⅱ(영업용)은 영업용운전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판매플랜에 따라 가입연령 및 가입 가능한 특별약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통약관 :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항목으로 구성된 보통약관 표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교통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특별약관
특별약관 :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항목으로 구성된 특별약관 표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교통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교통사고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1회한)(매월10년간지급) 교통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120회
(매월 10년간 지급)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자동차부상치료비Ⅱ 교통사고로 해당특약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상의 부상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금액예시는
보험가입금액 400만 원 기준)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400만 원)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200만 원)
  • 3~4급 : 보험가입금액의 3/8 지급 (150만 원)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3/16 지급 (75만 원)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1/10 지급 (40만 원)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1/20 지급 (20만 원)
  • 8~11급 : 보험가입금액의 1/40 지급 (10만 원)
  • 12~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80 지급 (5만 원)
부상등급별 차등지급
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상해사고로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상해사고로 골절진단(치아파절 제외)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 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비용을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별 실손 보상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부상(42일 이상 진단)에 이르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 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 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 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별 실손 보상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영업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기준)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실제 발생한 피해자 각각에 대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보상 가입금액(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별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자동차사고 벌금Ⅱ (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을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로 지급(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2호에 해당되는 사고로 받은 벌금액의 경우 3천만원 한도) ※ 다수가입시 비례보상 피해자 보상 한도 별 실손 보상
면허정지일당Ⅱ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대인 혹은 대물피해를
입혀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120일 한도)
면허정지 1일 당 가입금액
면허취소보험금 (영업용) 운전 중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로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5대골절진단비 상해사고로 5대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
  • 5대골절 : 머리, 목, 흉추, 요추및골반, 대퇴골
가입금액(1사고당)
5대골절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상해사고로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 5대골절 : 머리, 목, 흉추, 요추및골반, 대퇴골
가입금액(1사고당)
교통상해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교통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
가입금액(1치아당)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사고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1사고당)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입금액(1사고당)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 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한도로 지급합니다.
가입금액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1~14급, 1일이상180일한도)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부상등급(1~14급)에 해당하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지급(1일이상 180일 한도) 가입금액 7만원 기준으로 1~7급 7만원, 8~11급 2만원, 12~14급 1만원을 지급 가입금액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가입금액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의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10급)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

*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충돌,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장
가입금액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차량손해 위로금(연간1회한, 자가용 운전자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국내의 도로에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직접적인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로 자가용자동차가 파손되어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수리하고 수리비용을 지불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다른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낙하물 또는 동물(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및 조류 동물)과의 충돌, 접촉이 영상기록 및 사진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장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포함Ⅱ)(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①구속 ②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③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④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⑤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⑥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한함)
세부보장별 보장한도 내 실손보상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의 동호회 활동이나,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지급제한사항
위에 설명한 특별약관 이외의 보장내용은 상품공시실의 기초서류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보 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세요.
  • 1. 자동차사고 벌금(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나 뺑소니, 경기용/경기를 위한 연습용·시험용 으로 운전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3.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1) 교통상해 50% 이상 후유장해 시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를 납입 면제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해당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함)
    • 2)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예시

가입예시
(기준 : 40세, 상해 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
가입예시 : 종류, 보장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험료(남), 보험료(여) 항목으로 구성된 가입예시표
종류 보장명 납입기간 보험기간 가입금액 보험료(남) 보험료(여)
보장보험료 12,346 원 10,773 원
적립보험료 554 원 1,027 원
합계 보험료 12,900 원 11,800 원
보통약관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보통약관) 10년 10년 100만 원 12 원 9 원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벌금Ⅱ(실손) 10년 10년 3,000만 원 279 원 279 원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10년 10년 500만 원 33 원 33 원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Ⅷ(실손)
10년 10년 20,000만 원 4,593 원 4,593 원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중대법규위반,6주미만)(실손) 10년 10년 1,000만 원 2,358 원 2,358 원
교통상해사망 10년 10년 1,000만 원 268 원 129 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10년 10년 1,000만 원 34 원 12 원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매월10년간지급) 10년 10년 50만 원 180 원 65 원
자동차부상치료비Ⅱ 10년 10년 800만 원 2,450 원 1,156 원
자동차사고 입원일당
(1-14급,1일이상180일한도)
10년 10년 7만 원 869 원 977 원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10년 10년 10만 원 35 원 35 원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10년 10년 100만 원 20 원 20 원
골절진단비(치아제외) 10년 10년 10만 원 278 원 287 원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10년 10년 10만 원 69 원 66 원
깁스치료비(상해 및 질병) 10년 10년 10만 원 80 원 90 원
5대골절진단비 10년 10년 10만 원 42 원 42 원
5대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10년 10년 10만 원 6 원 5 원
응급실내원보험금(상해) 10년 10년 2만 원 180 원 108 원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 10년 10년 10만 원 44 원 23 원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부상치료비(1-10급, 자가용 운전자용) 10년 10년 100만 원 50 원 20 원
낙하물 및 로드킬사고 차량손해 위로금(연간1회한, 자가용 운전자용) 10년 10년 10만 원 15 원 15 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및중대법규위반사고에대한경찰조사포함Ⅱ)(실손) 10년 10년 5,000만 원 451 원 451 원
  • 보험료 및 예상해약환급금은 납입기간, 가입나이, 성별, 운전유형, 상해급수, 가입담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상 해약환급금
(가입기준 :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10년만기 10년납, 월납보험료 12,900 원, 단위 : 원, %)
예상 해약환급금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 환급률),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환급금, 환급률), 공시이율(환급금,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된 예상 해약환급금표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공시이율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54,800 원 3,890 원 2.5% 3,940 원 2.5% 3,940 원 2.5%
2년 309,600 원 9,700 원 3.1% 9,870 원 3.1% 9,870 원 3.1%
3년 464,400 원 15,510 원 3.3% 15,900 원 3.4% 15,900 원 3.4%
5년 774,000 원 27,270 원 3.5% 28,350 원 3.6% 28,350 원 3.6%
10년 1,548,000 원 59,570 원 3.8% 63,980 원 4.1% 63,980 원 4.1%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약(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 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 해약(만기)환급금(률)은 ‘최저보증이율(0.2%)’, ‘평균공시이율(2.25%)과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 이율’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701(2022년 05월 기준 1.7% 적용예시)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 시에는 금리 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 공시이율1701)을 적용하여 산출(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 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 해약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약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실 사항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인터넷 고객센터 : 1600-0100)
  •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품질보증제도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
      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 관련 특별
      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면책사항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비례보상 안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연락처 (DB손해보험) Tel : 1588-0100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2 DB금융센터 (대치동)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Tel : 국번없이 133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팀 Tel : 국번없이 137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두성리 600)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보험 범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내 「보험사기방지센터」
    • 보험사기방지센터 ( insucop.fss.or.kr )
    •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보상여부 및 제반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
  • 질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대물배상 담보에서는 형사책임과 관련된 비용손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음주와 무면허 사고를 제외한 중과실 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 합의금, 변호사선임에 따른 비용 등을
    집중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질문 다른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필요한가요?
    답변
    운전자보험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형사책임비용은 의료실비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장받으실 수 없는
    손해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고 보장특약 중 법률비용 특약 가입 시 보장됨)
    다만, 운전자보험을 구성하는 담보 중 골절비용이나 교통상해 등은 다른 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질문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모두 보장하나요?
    답변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질문 남편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타인(본인이 아닌 모든 사람)의 상해나 사망을 담보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타인의 직접적인
    확인(동의)이 필요한데 관련한 확인 절차를 구현하는 것이 인터넷환경으로는 불가능한 까닭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남편 분께서 직접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입하시거나,
    전문상담센터(1566-0100) 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질문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기가 부담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답변
    DB손해보험 다이렉트는 운전자 보험 중 꼭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기간만큼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단기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은 없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필요한 기간만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운전자보험도 확인해보세요.

운전자보험, 전문 상담원과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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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2896호(2023.04.21~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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