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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5-6771호(2025.08.0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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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가입 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단계 별 주요 질병·상해에 대한 진단, 수술, 입원 등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보험기간은 20세, 25세, 30세, 100세 중 선택 가능 합니다.
갱신 시 갱신일 현재의 기초율(적용이율, 위험률 등)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1)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 림프, 조혈관련조직, 부신, 남자의 경우 간 및 고환, 여자의 경우 신장 및 난소의 악성신생물(암)
장·감염, 결핵, 수막염, 뇌전증, 중이염, 급성상기도염 및 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십이지장궤양 및 염증, 탈장 및 장폐색
특정게실염, 충수질환, 복막질환, 기타장질환
특정식도궤양, 특정위궤양, 특정십이지장궤양, 특정소화성궤양, 위공장궤양, 특정위장염 및 결장염
특정바이러스성폐렴, 특정세균성폐렴, 하부호흡기특정질환, 특정외부요인폐질환 및 흉막특정질환
간질영향호흡기질환 및 하기도 화농·괴사성 질환
계약일로부터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특정법정감염병은 법정감염병 중 약관에서 정한 감염병에 한하며 감염병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에서 감염병환자 진단기준에 따라 특정법정감염병환자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창상이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신체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상태로 찰과상, 타박상, 열상, 칼날에 의한 절창, 자창 등이 있음
안면부란 안면 또는 경부(목부위)를 말함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폐렴,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조로증, 기타 동맥류 박리
위․십이지장궤양, 녹내장, 뇌전증, 버거씨병, 위공장궤양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수술시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주침샘의 양성신생물,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인후부위의특정질환, 특정 부위의 탈장, 중이의 진주종 및 폴립, 후각특정질환, 귀경화증, 인플루엔자,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외부요인 폐질환, 기타 호흡기질환,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 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외이의 질환 및 귀의 기타장애, 장의 특정기타질환, 특정 요도질환, 당뇨병질환, 고혈압질환, 부갑상선기능질환,뇌하수체기능질환,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비장질환, 전신결합조직장애, 대사장애,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침샘질환, 갑상선질환, 기타 등병증
치핵, 치열 및 치루, 중증근무력증, 전신결합조직장애Ⅱ,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연골병증, 눈및부속기양성신생물,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정맥류,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충수질환,요도결석증, 방광의결석, 다낭성 난소증후군, 대상포진, 식도정맥류, 안구의 장애, 음낭 정맥류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
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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